• 구름조금속초6.1℃
  • 구름조금-0.6℃
  • 구름조금철원-1.0℃
  • 구름많음동두천1.2℃
  • 구름조금파주-0.7℃
  • 구름조금대관령-4.4℃
  • 구름많음춘천0.8℃
  • 구름많음백령도8.4℃
  • 맑음북강릉6.4℃
  • 구름조금강릉6.7℃
  • 구름조금동해4.7℃
  • 구름많음서울5.6℃
  • 구름많음인천6.7℃
  • 구름많음원주3.1℃
  • 구름조금울릉도8.3℃
  • 구름많음수원2.7℃
  • 구름많음영월0.7℃
  • 구름많음충주1.2℃
  • 구름많음서산3.7℃
  • 구름조금울진5.5℃
  • 구름조금청주5.5℃
  • 구름많음대전3.4℃
  • 구름많음추풍령2.0℃
  • 구름많음안동1.5℃
  • 구름많음상주2.0℃
  • 구름많음포항7.1℃
  • 맑음군산5.0℃
  • 구름많음대구4.5℃
  • 구름조금전주6.5℃
  • 구름조금울산6.7℃
  • 구름많음창원9.0℃
  • 구름조금광주8.8℃
  • 구름많음부산9.6℃
  • 구름조금통영9.8℃
  • 구름조금목포10.1℃
  • 구름조금여수11.4℃
  • 구름많음흑산도11.9℃
  • 구름많음완도9.3℃
  • 맑음고창3.8℃
  • 구름조금순천2.0℃
  • 구름조금홍성(예)1.5℃
  • 구름조금2.1℃
  • 구름많음제주14.0℃
  • 구름많음고산12.6℃
  • 구름많음성산16.2℃
  • 흐림서귀포15.7℃
  • 구름조금진주3.7℃
  • 구름많음강화2.0℃
  • 구름많음양평2.5℃
  • 구름조금이천1.6℃
  • 구름조금인제-0.3℃
  • 구름조금홍천0.1℃
  • 구름조금태백-2.5℃
  • 구름많음정선군-2.1℃
  • 구름조금제천-0.8℃
  • 구름많음보은0.3℃
  • 구름조금천안0.8℃
  • 맑음보령5.3℃
  • 맑음부여1.0℃
  • 구름많음금산1.8℃
  • 구름조금3.2℃
  • 맑음부안4.6℃
  • 구름많음임실2.3℃
  • 구름조금정읍5.0℃
  • 구름많음남원4.8℃
  • 구름많음장수0.4℃
  • 맑음고창군4.6℃
  • 맑음영광군4.8℃
  • 구름많음김해시7.5℃
  • 구름조금순창군4.7℃
  • 구름많음북창원8.0℃
  • 구름많음양산시6.8℃
  • 맑음보성군6.8℃
  • 구름조금강진군6.9℃
  • 구름조금장흥5.4℃
  • 구름많음해남6.1℃
  • 구름조금고흥6.5℃
  • 구름많음의령군4.6℃
  • 구름많음함양군2.1℃
  • 구름조금광양시8.6℃
  • 구름많음진도군5.8℃
  • 구름조금봉화0.2℃
  • 구름조금영주0.6℃
  • 구름많음문경1.6℃
  • 구름조금청송군-1.7℃
  • 구름조금영덕4.7℃
  • 구름많음의성0.5℃
  • 구름많음구미2.9℃
  • 구름많음영천2.3℃
  • 구름많음경주시3.1℃
  • 구름많음거창1.5℃
  • 구름많음합천3.9℃
  • 구름많음밀양4.9℃
  • 구름많음산청3.2℃
  • 구름조금거제7.9℃
  • 구름조금남해8.1℃
  • 구름많음5.9℃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5일 (월)

웰다잉 문화 활성화 위한 ‘전문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추진

웰다잉 문화 활성화 위한 ‘전문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추진

서영석 의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해제 및 기록 작성·보존 책임 강화

20240813104651_086e123735d59fbbcce8c3e17281f192_anor.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이행과 관련 △전문공용윤리위원회 근거 신설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규정 마련 △기록 보존 과실에 대한 교육명령 신설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관련해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의료기관이 그 업무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만 두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部令)으로 정하고 있을 뿐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은 없다. 

 

또한 관련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한해서만 벌칙과 자격정지를 부과하고, 작성·보존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 관련해선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공용윤리위원회 중 전문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희망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어 작성·보존 과정에서 과실 발생 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게 교육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교육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기록의 작성·보존은 제도를 운용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만큼 현실적인 관점에서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공용윤리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율 제고, 의료기관의 관련 기록 작성·보존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웰다잉 문화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