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3℃
  • 구름많음24.7℃
  • 흐림철원24.6℃
  • 흐림동두천26.0℃
  • 흐림파주25.1℃
  • 구름많음대관령20.9℃
  • 구름많음춘천25.0℃
  • 흐림백령도22.9℃
  • 구름많음북강릉23.3℃
  • 구름많음강릉24.1℃
  • 구름많음동해23.8℃
  • 구름많음서울26.8℃
  • 구름많음인천27.3℃
  • 구름많음원주24.1℃
  • 흐림울릉도26.5℃
  • 흐림수원25.9℃
  • 구름많음영월23.0℃
  • 구름많음충주23.5℃
  • 흐림서산25.2℃
  • 구름많음울진24.0℃
  • 구름많음청주25.1℃
  • 구름많음대전24.2℃
  • 구름많음추풍령22.6℃
  • 구름많음안동23.8℃
  • 구름많음상주24.6℃
  • 흐림포항26.1℃
  • 구름많음군산24.6℃
  • 맑음대구26.3℃
  • 구름많음전주25.3℃
  • 흐림울산25.0℃
  • 맑음창원26.5℃
  • 구름조금광주25.9℃
  • 맑음부산27.7℃
  • 맑음통영26.7℃
  • 맑음목포26.8℃
  • 맑음여수27.5℃
  • 맑음흑산도26.4℃
  • 맑음완도
  • 구름조금고창24.7℃
  • 구름많음순천22.0℃
  • 흐림홍성(예)24.2℃
  • 구름많음22.7℃
  • 구름많음제주27.9℃
  • 맑음고산27.6℃
  • 맑음성산29.0℃
  • 맑음서귀포28.6℃
  • 구름많음진주25.2℃
  • 흐림강화24.8℃
  • 구름많음양평24.2℃
  • 흐림이천23.5℃
  • 흐림인제23.3℃
  • 구름많음홍천23.7℃
  • 구름많음태백20.4℃
  • 구름많음정선군23.0℃
  • 구름많음제천21.9℃
  • 구름많음보은22.9℃
  • 구름많음천안23.6℃
  • 구름많음보령26.1℃
  • 구름많음부여24.2℃
  • 구름조금금산23.9℃
  • 구름많음24.2℃
  • 구름많음부안24.9℃
  • 구름많음임실23.7℃
  • 구름많음정읍24.9℃
  • 구름많음남원24.9℃
  • 구름많음장수23.2℃
  • 구름조금고창군24.7℃
  • 구름조금영광군25.0℃
  • 맑음김해시26.5℃
  • 구름많음순창군24.5℃
  • 맑음북창원27.4℃
  • 구름많음양산시26.1℃
  • 구름조금보성군25.0℃
  • 구름조금강진군25.2℃
  • 구름조금장흥24.1℃
  • 맑음해남25.6℃
  • 구름조금고흥24.5℃
  • 맑음의령군24.6℃
  • 구름많음함양군24.4℃
  • 구름조금광양시26.4℃
  • 맑음진도군24.6℃
  • 구름조금봉화22.7℃
  • 구름많음영주21.9℃
  • 구름많음문경23.4℃
  • 맑음청송군23.0℃
  • 구름많음영덕23.3℃
  • 구름조금의성23.4℃
  • 구름많음구미24.1℃
  • 구름많음영천24.1℃
  • 흐림경주시25.6℃
  • 구름많음거창23.4℃
  • 구름많음합천25.3℃
  • 구름조금밀양25.5℃
  • 구름많음산청24.4℃
  • 맑음거제25.5℃
  • 맑음남해25.8℃
  • 구름조금25.2℃
기상청 제공

2024년 09월 19일 (목)

“의료체계 불균형 심화…한의 보장해야”

“의료체계 불균형 심화…한의 보장해야”

X-ray 관련 ‘의료법’ 개정 및 한의사 의료기기 급여화 등 건의
윤성찬 회장 등 장종태 의원과 간담회 개최

장종태1.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박소연 부회장·김지호 기획/학술이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27일 간담회를 갖고,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보장 등 의료이원화 체계에 걸맞는 정책 개선을 통해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한방물리·추나 요법, 약침 등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던 한의 비급여 의료비가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지난 2009년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 △의료시장의 불균형 심화(국민 의료선택권 제한) △실손의료보험 적자 지속(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한의 비급여는 배제돼 있는 상황이다.

 

장종태2.jpg

 

윤 회장은 “의료이원화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현재 각종 보건의료 시스템은 양방의료에 편향돼 국민들이 양방진료와 같은 질환을 담당하는 한의진료를 선택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윤 회장은 지난 2021년 제4세대 실손보험이 도입으로 △도수치료 등 고가의 비급여 실손의료비가 특약사항으로 변경 △보상액별 할인 할증제 도입 등에 따른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모럴해저드 감소로 손해보험사의 손해율 또한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손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을 개정해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한의원, 요양병원이 포함돼 있으나 위임된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한의원, 요양병원을 누락하도록 해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기준에서 한의사를 제외했다”면서 “이는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일탈한 것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11조에서 제시된 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를 고려할 때 한의사가 배제돼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KakaoTalk_20240827_171413536_03.jpg

 

이와 관련 박소연 부회장은 “한의원을 내원한 근골격계 환자가 기본 진찰을 받은 뒤 X-ray 촬영을 위해 담당 의원을 방문했다가 또 다시 한의원을 내원하는 등 많은 불편과 의료비용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지난 20·21대 국회에서도 이에 공감해 ‘의료법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회장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가 X-ray 사용이 확보된다면 △의료기관 이중방문 등 국민들의 불편 해소 및 의료비 절감 △한의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환자 치료효율 증대 및 국민건강 증진 효과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종태4.jpg

 

또한 윤 회장은 최근 법원 판결 및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혈액·소변 검사기 △초음파 진단기 △안압측정검사기 △뇌파계 △체외진단키트 등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과)의 혈액·소변검사기 사용 가능 유권해석(2012. 10·2014. 3) △대법원의 초음파진단기기 재상고심 ‘기각’ 결정(2024. 6) △서울행정법원의 코로나19 체외진단키트 사용 가능 판시(2023. 11)를 제시한 윤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이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적용 차별화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 활용 행위에 대해서는 건보 급여를 적용해 환자의 치료효율 증대와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의 다양화·활성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종태3.jpg

 

이밖에도 윤 회장은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농어촌의료법’ 개정 △한의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한의사 장애인·치매 주치의 참여 등 보건·복지 사각문제 해결을 위한 한의약 활용 정책안들을 제시했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대전시 서구청장 재임 당시나 현재 국회 의정 활동에서의 최고의 목표이자 가치는 ‘약자·소외 계층의 행복’”이라면서 “우리나라가 현재 초고령화·저출생 문제에 처해있는 가운데 앞으로 복지위 위원들과 소통을 통해 이와 관련 실행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