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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여야, ‘간호법’ 논의에 집중…다음달 2일 정기국회 개회

여야, ‘간호법’ 논의에 집중…다음달 2일 정기국회 개회

국정감사,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실시 합의
국힘 “원포인트 통과시키자”, 민주당 “쟁점 조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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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여야가 오는 9월2일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열고,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국회 브리핑을 열고, 정기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여야는 두 달에 걸쳐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9월 9일~12일) △본회의 개최(9월26일) △국정감사(10월 7일~25일)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앞서 13일 회동을 통해 이달 본회의에서 ‘간호법’ 처리에 합의했지만 2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PA 간호사의 진료 범위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기준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계속 심사’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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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간호사법 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6일 국민의힘은 ‘PA(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원포인트 회의를 제안했다”며 “이번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PA 간호사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된 ‘간호사법 제정안’은 최근 발생한 의료대란 등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 및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부는 의료공백이 길어지자 PA 간호사에게 심폐 소생, 약물 투입 등 일부 전공의 업무를 맡겼고, PA 간호사 규모는 지난달 1만6000명 수준으로 넉 달 만에 51.4% 증가한 만큼 그 역할이 중요해졌다”면서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법’ 제정에 민주당이 반드시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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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대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가진 긴급 간담회를 마치고, “여야 간사 간 협의,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은 법안이 있다면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라도 처리할 것”이라며 “‘간호법’을 잘 만들어 당장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가져온 ‘간호법’ 수정안은 대안으로 미흡했다”고 말했다.

 

앞서 26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야당의 요청으로 ‘간호법’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개최했지만 지난 법안심사 1소위에서 합의되지 못했으며, 야당 또한 심사에 소극적이었다”면서 “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지만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법적 근거를 오늘이라도 심사해 상임위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간호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제정됐을 법으로, 의료대란은 정부의 잘못된 방식의 의료개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금일 ‘간호법안 밤샘심사(19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정될 간호법안은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을 비롯해 강선우·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현신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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