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9℃
  • 맑음28.0℃
  • 구름많음철원27.8℃
  • 구름많음동두천28.0℃
  • 맑음파주29.6℃
  • 구름많음대관령24.2℃
  • 맑음춘천28.3℃
  • 맑음백령도19.5℃
  • 구름많음북강릉25.6℃
  • 구름많음강릉26.2℃
  • 맑음동해26.1℃
  • 천둥번개서울25.0℃
  • 맑음인천27.1℃
  • 구름많음원주30.8℃
  • 구름많음울릉도23.4℃
  • 구름많음수원29.5℃
  • 구름많음영월28.7℃
  • 맑음충주30.7℃
  • 구름많음서산28.9℃
  • 구름많음울진23.0℃
  • 구름많음청주31.6℃
  • 구름많음대전31.1℃
  • 구름많음추풍령29.3℃
  • 맑음안동31.2℃
  • 맑음상주30.9℃
  • 구름많음포항27.6℃
  • 맑음군산26.3℃
  • 맑음대구30.5℃
  • 비전주27.7℃
  • 구름많음울산25.9℃
  • 맑음창원25.6℃
  • 맑음광주28.5℃
  • 맑음부산26.4℃
  • 맑음통영27.0℃
  • 흐림목포25.1℃
  • 맑음여수26.3℃
  • 흐림흑산도25.3℃
  • 맑음완도28.6℃
  • 구름많음고창25.6℃
  • 맑음순천26.5℃
  • 구름많음홍성(예)30.0℃
  • 맑음30.0℃
  • 맑음제주28.2℃
  • 구름많음고산27.0℃
  • 구름많음성산24.9℃
  • 구름많음서귀포26.1℃
  • 맑음진주28.2℃
  • 맑음강화26.4℃
  • 맑음양평30.1℃
  • 맑음이천30.0℃
  • 구름많음인제29.9℃
  • 맑음홍천27.6℃
  • 구름많음태백25.2℃
  • 흐림정선군28.0℃
  • 맑음제천27.8℃
  • 구름많음보은26.6℃
  • 맑음천안29.4℃
  • 맑음보령28.9℃
  • 맑음부여30.6℃
  • 흐림금산22.7℃
  • 맑음29.3℃
  • 맑음부안28.7℃
  • 맑음임실29.1℃
  • 구름많음정읍28.7℃
  • 구름많음남원29.5℃
  • 맑음장수27.4℃
  • 구름많음고창군27.1℃
  • 맑음영광군26.7℃
  • 맑음김해시28.4℃
  • 구름많음순창군29.5℃
  • 맑음북창원29.4℃
  • 맑음양산시30.6℃
  • 맑음보성군27.4℃
  • 맑음강진군29.7℃
  • 맑음장흥26.3℃
  • 맑음해남27.9℃
  • 맑음고흥27.7℃
  • 맑음의령군29.4℃
  • 맑음함양군30.1℃
  • 맑음광양시28.3℃
  • 구름많음진도군25.7℃
  • 구름많음봉화27.6℃
  • 구름많음영주28.8℃
  • 맑음문경30.7℃
  • 구름많음청송군30.3℃
  • 구름많음영덕23.4℃
  • 맑음의성31.0℃
  • 맑음구미30.8℃
  • 맑음영천29.4℃
  • 구름많음경주시28.7℃
  • 맑음거창29.2℃
  • 맑음합천31.1℃
  • 맑음밀양31.3℃
  • 맑음산청30.1℃
  • 맑음거제27.8℃
  • 맑음남해27.1℃
  • 맑음29.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4일 (일)

마약류 의약품 처방·조제시 DUR 시스템 통한 점검 ‘의무화’

마약류 의약품 처방·조제시 DUR 시스템 통한 점검 ‘의무화’

김예지 의원,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마약류 의약품의 중복·오남용 투약 방지…의약품 안전 사각지대 해소”

김예지.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사진)은 의사와 약사가 마약류 의약품(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 작성과 직접 조제시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DUR 시스템)을 통해 환자가 투여 중인 의약품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DUR 시스템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와 연계·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은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현재 전국 대부분의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DUR 시스템 점검을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DUR 시스템 활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의약품의 처방·조제시 중복 및 오남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다이어트약(식욕억제제)인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경우 ‘22년 하반기 심평원 모니터링 결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 신고된 처방 기관 1279개소 대비 DUR 시스템 점검 기관은 4773개소(46.4%)로 매우 저조한 수치를 보인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예지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다이어트약 등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류 의약품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중요성이 크다면서 마약류 의약품에 한해서라도 DUR 시스템 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약품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면제와 다이어트약 등 여러 가지 마약류 의약품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다이를 통해 효능중복 처방, 다빈도 처방 등 불필요한 처방 및 조제를 방지하고 마약류 중독에 따른 폐해와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 ‘약사법개정안에는 DUR 시스템 점검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