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2℃
  • 흐림23.9℃
  • 흐림철원24.8℃
  • 흐림동두천25.1℃
  • 흐림파주24.5℃
  • 흐림대관령20.4℃
  • 흐림춘천24.3℃
  • 흐림백령도23.7℃
  • 흐림북강릉22.8℃
  • 흐림강릉23.7℃
  • 흐림동해24.3℃
  • 흐림서울25.7℃
  • 흐림인천26.4℃
  • 흐림원주24.2℃
  • 구름많음울릉도26.2℃
  • 흐림수원25.6℃
  • 흐림영월22.9℃
  • 구름많음충주23.7℃
  • 구름많음서산24.9℃
  • 흐림울진23.6℃
  • 구름많음청주24.7℃
  • 구름많음대전24.5℃
  • 구름많음추풍령22.7℃
  • 구름많음안동23.2℃
  • 구름많음상주24.7℃
  • 구름많음포항25.1℃
  • 구름많음군산24.8℃
  • 흐림대구25.1℃
  • 구름많음전주24.9℃
  • 박무울산24.6℃
  • 구름많음창원26.9℃
  • 맑음광주25.2℃
  • 구름많음부산27.4℃
  • 맑음통영26.5℃
  • 맑음목포26.3℃
  • 맑음여수27.1℃
  • 맑음흑산도27.0℃
  • 맑음완도
  • 구름조금고창23.8℃
  • 구름조금순천21.4℃
  • 흐림홍성(예)24.3℃
  • 구름많음22.9℃
  • 구름조금제주28.1℃
  • 구름조금고산27.8℃
  • 구름많음성산30.0℃
  • 구름많음서귀포29.2℃
  • 구름조금진주24.3℃
  • 흐림강화24.9℃
  • 흐림양평23.8℃
  • 흐림이천23.5℃
  • 흐림인제23.1℃
  • 흐림홍천23.7℃
  • 흐림태백20.6℃
  • 흐림정선군23.0℃
  • 구름많음제천22.4℃
  • 구름많음보은23.3℃
  • 구름많음천안23.4℃
  • 구름많음보령25.7℃
  • 구름많음부여24.4℃
  • 구름많음금산23.9℃
  • 구름많음24.1℃
  • 구름조금부안24.1℃
  • 구름많음임실23.4℃
  • 구름많음정읍24.0℃
  • 구름많음남원24.2℃
  • 구름많음장수21.8℃
  • 구름조금고창군23.4℃
  • 구름조금영광군24.3℃
  • 구름많음김해시26.2℃
  • 구름조금순창군23.6℃
  • 구름조금북창원26.2℃
  • 구름조금양산시25.6℃
  • 구름조금보성군24.9℃
  • 구름조금강진군25.1℃
  • 구름조금장흥23.5℃
  • 구름조금해남26.4℃
  • 구름조금고흥25.6℃
  • 구름조금의령군24.1℃
  • 구름조금함양군24.4℃
  • 맑음광양시25.6℃
  • 구름조금진도군25.3℃
  • 흐림봉화22.2℃
  • 흐림영주22.1℃
  • 구름많음문경23.7℃
  • 구름많음청송군22.6℃
  • 구름많음영덕23.4℃
  • 구름많음의성24.1℃
  • 구름많음구미24.0℃
  • 구름많음영천23.4℃
  • 구름많음경주시24.5℃
  • 구름많음거창23.1℃
  • 구름많음합천24.2℃
  • 구름많음밀양24.9℃
  • 구름조금산청23.4℃
  • 맑음거제25.7℃
  • 맑음남해26.3℃
  • 구름많음25.3℃
기상청 제공

2024년 09월 19일 (목)

올해 주요 세법 개정안의 내용은?

올해 주요 세법 개정안의 내용은?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20>

20240314162330_829565e91d421a08c6c807c03d360261_ft5z.jpg

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세무법인 엑스퍼트 본점)


 

매년 7월 말경 기획재정부에서는 다음해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다. 여론 청취 및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세법 개정안은 주로 정부 정책과 운영방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등과 관련돼 변경되는 세법의 내용을 미리 파악해 내년도 사업계획 및 절세플랜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세법 개정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24년 세법 개정의 기본방향은 크게 4가지다.

2462-22 세무칼럼.jpg

1. 자본시장 활성화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2.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

(1) 결혼세액공제 신설 

◎ 혼인신고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를 적용하는데, 2024. 1. 1.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24년∼‘26년) 적용, 생애 1회 한정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그림1.jpg

 

(2)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을 확대한다.

 

그림2.jpg


3. 서민층·중산층 부담 경감

(1)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란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2년 요건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 임대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26. 12. 31.)할 예정이다.


(2)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완화한다.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의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므로,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 추가 한도만큼 납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3.jpg

 

4. 조세체계 합리화

(1) 상속·증여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언론에서도 가장 관심이 많았던 주제가 아니었을까 한다.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를 조정해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10% 세율 적용구간을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한다.

 

그림4.jpg

 

(2)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확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존 상속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자녀 1명만 있었을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기본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5000만원을 합산하여 2.5억원만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새로운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5억원 합산 7억원이 공제되므로,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3)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3년 연장(∼‘27. 12. 31.)하고, 고용증가시 적용하는 감면율을 인상(고용증가율의 50%→100%)한다. 다만, 특정 기업에 감면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감면 한도 설정(연간 5억원) 한다.

◎ 지방에 비해 창업여건이 양호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 인하해 현행 세법의 일반 50%, 청년·생계형 100%를 개정안에서는 일반 25%, 청년·생계형 75%로 조정한다.

◎ 업종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율(초기 3년 +25%p) 적용기한 종료한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김조겸 세무사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bxngtxl

E-mail: startax@taxexpert.kr, 연락처: 010-9851-0907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