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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내달 1일부터 이용장벽 완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내달 1일부터 이용장벽 완화

사용처별 금액한도 통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 10% 의무화 폐지 등
산후건강 회복에 필요한 한약 등에 사용 가능…9월1일 이전 신청 출산산모도 소급 적용

완화1.png[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 약 4만명이 혜택을 받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가 시행 1년을 맞는 내달 1일부터 산모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 거주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사용은 불가하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3만9335명이 신청했으며, 바우처 사용건수는 총 17만9367건, 사용금액은 286억원이다. 사용건수로는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가 가장 많았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에 가장 많이 사용했다.


내달부터 적용되는 개선안은 지난 1월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전격 폐지한 데 이은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통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의 이용장벽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이끌어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은 △사용처별 금액 한도 통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10%) 의무화 폐지 △바우처 사용기한 1년으로 연장 등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에 50만원,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각각 50만원까지 쓸 수 있도록 구분됐던 것을 통합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에 사용처별 금액 한도 때문에 좀 더 선호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산모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이며, 산후조리경비서비스는 △산후 건강 회복에 필요한 한약·의약품·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교정·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10% 본인부담금 요건이 폐지된다. 50만원으로 결제시 바우처는 45만원 차감되고 본인부담금 5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잔액을 남기거나 바우처를 모두 쓰기 위해 추가 요금을 내야 했다.


이와 함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기한을 출생 후 1년으로 연장한다. 이는 출산 직후에는 외출이 어려워 기한 내에 바우처 사용이 어렵다는 산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기존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산후조리경비 서비스는 바우처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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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선사항은 9월1일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9월1일 이전에 신청한 2024년 1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도 소급 적용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만6174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1월 출산한 산모는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3월 말, 산후 조리경비서비스는 7월 말 종료이지만, 미처 사용하지 못한 잔여 포인트가 있다면 2025년 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개선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관련 시스템이 일시 중지된다. 9월4일부터 서울맘케어시스템(www.seoulmomcare.com)과 지급받은 카드사 앱에서 포인트 및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통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10% 본인부담 폐지도 일괄 적용된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는 중지 기간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바우처는 9월4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 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120)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소중한 생명을 출산한 산모를 영웅처럼 대접하고자 지난해부터 서울시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산모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는데 소중히 잘 쓰이기를 바란다”면서 “지난 1년간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들의 목소리를 담아 이번에 대폭적인 개선책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산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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