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2℃
  • 맑음3.0℃
  • 맑음철원2.6℃
  • 맑음동두천4.1℃
  • 맑음파주4.0℃
  • 맑음대관령-0.9℃
  • 맑음춘천2.9℃
  • 맑음백령도9.6℃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9.0℃
  • 맑음동해10.2℃
  • 맑음서울7.4℃
  • 맑음인천7.9℃
  • 맑음원주5.2℃
  • 구름조금울릉도8.7℃
  • 맑음수원8.7℃
  • 맑음영월5.1℃
  • 맑음충주4.7℃
  • 맑음서산8.3℃
  • 맑음울진11.0℃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7.5℃
  • 구름조금추풍령6.1℃
  • 구름조금안동2.7℃
  • 구름조금상주5.0℃
  • 구름조금포항10.1℃
  • 맑음군산8.4℃
  • 구름많음대구7.2℃
  • 연무전주6.7℃
  • 구름많음울산10.3℃
  • 구름조금창원11.1℃
  • 맑음광주8.1℃
  • 구름조금부산13.0℃
  • 구름조금통영11.9℃
  • 흐림목포8.8℃
  • 구름많음여수10.5℃
  • 맑음흑산도12.9℃
  • 구름많음완도11.4℃
  • 맑음고창7.2℃
  • 맑음순천8.3℃
  • 맑음홍성(예)5.2℃
  • 맑음6.8℃
  • 흐림제주12.3℃
  • 구름조금고산13.3℃
  • 구름많음성산13.1℃
  • 구름조금서귀포16.5℃
  • 맑음진주9.3℃
  • 맑음강화6.4℃
  • 맑음양평4.6℃
  • 맑음이천5.2℃
  • 맑음인제1.1℃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3.5℃
  • 구름많음정선군0.8℃
  • 맑음제천4.4℃
  • 맑음보은5.7℃
  • 맑음천안6.0℃
  • 맑음보령9.5℃
  • 맑음부여6.6℃
  • 구름많음금산4.4℃
  • 맑음6.1℃
  • 맑음부안7.4℃
  • 맑음임실7.1℃
  • 맑음정읍6.6℃
  • 맑음남원6.4℃
  • 맑음장수6.5℃
  • 맑음고창군7.4℃
  • 맑음영광군7.8℃
  • 구름조금김해시11.7℃
  • 맑음순창군6.6℃
  • 구름조금북창원10.4℃
  • 구름조금양산시12.5℃
  • 구름많음보성군10.9℃
  • 구름많음강진군8.6℃
  • 구름조금장흥9.1℃
  • 구름조금해남8.6℃
  • 구름많음고흥11.8℃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8.1℃
  • 구름많음광양시10.8℃
  • 구름조금진도군10.0℃
  • 맑음봉화4.4℃
  • 맑음영주4.8℃
  • 맑음문경6.4℃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9.5℃
  • 맑음의성5.2℃
  • 구름조금구미7.7℃
  • 구름조금영천6.1℃
  • 구름조금경주시9.8℃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8.5℃
  • 구름조금밀양10.0℃
  • 맑음산청5.9℃
  • 구름조금거제12.0℃
  • 구름많음남해9.4℃
  • 구름조금13.0℃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개원도 안한 한의원에 악플이 700개?

개원도 안한 한의원에 악플이 700개?

허위사실 유포, 별점테러 등 양의사들의 집단적·조직적 한의사 폄훼 지속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명백한 의권 침해행위”…법적 대응 등 적극 지원

악플1.pn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개원을 앞둔 모 한의원에 양의사들의 집단적·조직적인 한의사 폄훼가 지속돼 눈살을 찌부리게 하고 있다. 심지어 해당 한의원의 내부공사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 치료를 받고 흉터가 생겼다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와 영업방해에 해당하는 집단적 악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달 개원 예정인 서울의 모 한의원은 개원도 하기 전 온라인상에 700개가 넘는 리뷰를 달성하고 있으며, 별점 1.6의 평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와는 무관하게 허위로 양의사들의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별점 테러 행위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각종 양의사 커뮤니티와 단톡방 및 SNS에서는 해당 한의원 주소가 공유되고 있고 많은 양의사가 조롱과 폄훼를 일삼고 있으며, 전임 대한의사협회장 2명 역시 SNS에서 해당 한의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양의사들이 집단 비위를 저지르는 이유는 해당 한의원이 레이저 등의 의료기기 등을 사용해 진료를 시작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9년 검찰은 한의사의 CO2 레이저 사용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고, 2023년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사법부는 반도체 레이저수술기, 고주파자극기, 의료용 레이저조사기의 사용도 한방의료행위로 허용된다고 판단했으며, 현재 건강보험도 레이저를 이용한 의료행위는 급여·비급여 행위로 보장하고 있는 등 한의사가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악의적인 폄훼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업 전 피해받은 해당 한의원 A대표원장은 영업 시작 전부터 각종 온라인 별점테러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로 동대문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소속 B원장은 한의원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해 피부미용 등을 진료하는 것에 대해 네이버 블로그 등에 악의적인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재한 양의사 5명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으며, 이 중 가장 수위가 낮은 한 명의 양의사에게는 반성문을 받았고 그 외에는 검찰 송치되는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러한 별점 테러 행위는 명백한 한의사의 의권 침해행위라며 불의의 피해받은 회원들에게 고소 등 각종 법적 대응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 의료기기를 활용해 진료하고 있는 회원들이 억울한 피해 및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