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7℃
  • 맑음7.6℃
  • 맑음철원8.7℃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5.9℃
  • 맑음춘천7.2℃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1.5℃
  • 맑음강릉13.6℃
  • 구름조금동해12.9℃
  • 맑음서울10.8℃
  • 맑음인천10.0℃
  • 맑음원주10.1℃
  • 구름많음울릉도9.5℃
  • 맑음수원11.4℃
  • 맑음영월10.8℃
  • 맑음충주9.6℃
  • 맑음서산12.6℃
  • 구름조금울진11.9℃
  • 맑음청주10.5℃
  • 맑음대전11.5℃
  • 구름조금추풍령10.0℃
  • 맑음안동9.6℃
  • 구름조금상주9.6℃
  • 구름많음포항11.6℃
  • 맑음군산11.2℃
  • 구름조금대구12.3℃
  • 맑음전주11.5℃
  • 구름많음울산12.9℃
  • 구름조금창원14.2℃
  • 구름많음광주12.2℃
  • 구름조금부산15.4℃
  • 구름조금통영14.8℃
  • 구름많음목포12.0℃
  • 구름많음여수12.0℃
  • 맑음흑산도13.6℃
  • 구름많음완도13.7℃
  • 맑음고창12.4℃
  • 구름많음순천13.7℃
  • 맑음홍성(예)10.4℃
  • 맑음11.2℃
  • 비제주11.7℃
  • 구름조금고산15.1℃
  • 흐림성산13.4℃
  • 구름많음서귀포17.5℃
  • 구름조금진주13.0℃
  • 맑음강화10.2℃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9.5℃
  • 맑음인제7.8℃
  • 맑음홍천7.5℃
  • 구름조금태백9.5℃
  • 맑음정선군7.3℃
  • 맑음제천9.4℃
  • 맑음보은10.9℃
  • 맑음천안10.8℃
  • 맑음보령13.0℃
  • 맑음부여11.6℃
  • 구름조금금산11.5℃
  • 맑음12.0℃
  • 맑음부안11.8℃
  • 구름많음임실12.0℃
  • 구름조금정읍11.9℃
  • 구름많음남원12.2℃
  • 구름많음장수11.1℃
  • 맑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2.4℃
  • 구름조금김해시15.4℃
  • 구름조금순창군11.9℃
  • 구름조금북창원13.6℃
  • 구름조금양산시16.1℃
  • 흐림보성군13.2℃
  • 구름많음강진군14.2℃
  • 구름많음장흥13.5℃
  • 구름많음해남12.7℃
  • 구름많음고흥15.2℃
  • 구름조금의령군14.1℃
  • 맑음함양군12.6℃
  • 구름많음광양시13.4℃
  • 구름많음진도군12.6℃
  • 구름조금봉화10.2℃
  • 구름조금영주9.8℃
  • 맑음문경10.3℃
  • 구름조금청송군10.3℃
  • 구름조금영덕12.2℃
  • 구름조금의성11.0℃
  • 구름조금구미10.7℃
  • 구름조금영천11.4℃
  • 구름조금경주시13.2℃
  • 구름많음거창11.4℃
  • 맑음합천12.3℃
  • 맑음밀양13.1℃
  • 맑음산청11.9℃
  • 구름조금거제14.5℃
  • 구름많음남해11.1℃
  • 구름조금15.1℃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공공의료기관 폐업, 정부와의 사전협의 의무화 추진

공공의료기관 폐업, 정부와의 사전협의 의무화 추진

전종덕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병원 일방적 폐·휴업, 피해는 결국 환자 몫”

23.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종덕 의원(진보당)은 국가나 지자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할 경우 정부와 사전협의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등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전종덕 의원은 “현행법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폐업이나 휴업은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및 그 가족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종덕 의원은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2 신설을 통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휴업하려는 경우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해 공공의료기관에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종덕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박홍배·박희승·서미화·송옥주·송재봉·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윤종오·정혜경 의원(진보당),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