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
  • 맑음-5.8℃
  • 맑음철원-7.0℃
  • 맑음동두천-4.2℃
  • 맑음파주-7.2℃
  • 맑음대관령-5.3℃
  • 맑음춘천-5.5℃
  • 맑음백령도0.0℃
  • 맑음북강릉-0.1℃
  • 맑음강릉2.6℃
  • 맑음동해3.7℃
  • 맑음서울-3.2℃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3.3℃
  • 구름조금울릉도5.1℃
  • 맑음수원-2.9℃
  • 맑음영월-3.8℃
  • 맑음충주-4.8℃
  • 맑음서산-2.0℃
  • 맑음울진0.0℃
  • 맑음청주-0.9℃
  • 맑음대전-1.5℃
  • 맑음추풍령-0.7℃
  • 박무안동-1.7℃
  • 맑음상주0.5℃
  • 맑음포항3.9℃
  • 맑음군산-1.1℃
  • 연무대구3.4℃
  • 박무전주-1.8℃
  • 연무울산3.1℃
  • 연무창원5.0℃
  • 맑음광주1.5℃
  • 연무부산5.4℃
  • 구름많음통영4.2℃
  • 구름많음목포3.1℃
  • 구름조금여수4.7℃
  • 구름조금흑산도5.4℃
  • 구름조금완도3.1℃
  • 구름조금고창0.3℃
  • 흐림순천1.8℃
  • 맑음홍성(예)-1.4℃
  • 맑음-3.3℃
  • 구름많음제주8.5℃
  • 구름많음고산8.8℃
  • 구름많음성산7.6℃
  • 구름많음서귀포8.4℃
  • 구름조금진주-2.4℃
  • 맑음강화-4.1℃
  • 맑음양평-1.6℃
  • 맑음이천-2.9℃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4.5℃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1.4℃
  • 맑음제천-2.5℃
  • 맑음보은-3.2℃
  • 맑음천안-1.3℃
  • 맑음보령-1.0℃
  • 맑음부여-3.2℃
  • 맑음금산-2.6℃
  • 맑음-1.4℃
  • 맑음부안-0.7℃
  • 맑음임실-2.7℃
  • 구름조금정읍-0.2℃
  • 맑음남원-2.2℃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0.3℃
  • 구름조금영광군0.5℃
  • 구름조금김해시3.2℃
  • 맑음순창군-1.6℃
  • 구름조금북창원5.5℃
  • 구름조금양산시2.3℃
  • 구름많음보성군3.2℃
  • 구름조금강진군4.0℃
  • 구름조금장흥3.5℃
  • 구름조금해남3.8℃
  • 구름조금고흥2.0℃
  • 맑음의령군-4.4℃
  • 맑음함양군-1.4℃
  • 구름많음광양시4.0℃
  • 구름조금진도군4.7℃
  • 맑음봉화-7.3℃
  • 맑음영주0.0℃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4.2℃
  • 맑음영덕1.3℃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0.6℃
  • 맑음영천0.6℃
  • 구름조금경주시3.8℃
  • 맑음거창-3.5℃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1.3℃
  • 구름조금산청0.6℃
  • 구름조금거제6.0℃
  • 구름많음남해4.0℃
  • 박무1.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0일 (화)

‘아프면 쉴 수 있는 법’…상병수당 제도화 추진

‘아프면 쉴 수 있는 법’…상병수당 제도화 추진

서영석 의원, ‘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근로자 병가 허용 및 평균임금 70% 이상 수당 지급 명시

서영석 상병수당.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노동이 중단된 근로자에 대한 병가를 법률로 허용하고, 상병수당을 의무급여로 지급하는 상병수당 패키지법인 일명 ‘아프면 쉴 수 있는 법(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상병수당 제도는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사람에 대해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로, ILO(국제노동기구)는 1952년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제102호 조약)’을 채택해 각국에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한 이후 1969년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조약(제130호 조약)’,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권고(제134호 권고)’를 차례로 채택해 상병수당의 하위기준 및 상위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업무 외의 이유로 발생한 부상·질병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은 지난 1999년 제정 당시 상병수당을 임의급여로 규정, 임의급여의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했으나 현재까지 상병수당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은 “근로자가 상병으로 장기 입원하거나 장해(戕害)가 발생하면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공적인 보장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더욱이 업무 외의 사유로 상병을 입은 근로자들이 실직을 우려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직장에 복귀하게 됨에 따라 건강이 더욱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일정 기간의 병가를 법률로 허용해 실직 우려 없이 상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상병수당을 의무급여로 전환해 근로자가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의 2(병가) 신설을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을 이유로 증빙서류를 첨부해 병가를 청구하면 연간 30일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고, 특히 병가 기간은 유급(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 지급)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이어 병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못하도록 했으며, 복귀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제49조(요양비)의 2(상병수당) 신설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구 구성의 주소득자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이 상실·감소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 출범 초기 2025년 상병수당제 전면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했으나 올해 초 2027년으로 2년 늦추겠다는 구상을 발표해 제도화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이번 패키지법을 통해 아픈 근로자를 적기에 치료받게 함으로써 두터운 건강권 보호 및 빈곤층으로의 전락 방지 효과와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