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0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열흘을 맞아, 그 간의 출생통보 현황과 위기임신 상담 현황을 발표를 통해 124명의 위기임산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일인 19일부터 29일까지 약 5,000건의 출생정보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됐으며, 같은 기간 동안 124명의 위기임산부가 1308 위기임신 상담전화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시설입소, 긴급 지원, 병원 동행 등을 지원받았다.
지난 19일 처음으로 문을 연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뜻밖의 임신으로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위기임산부들에게 다양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기임산부들은 전용 상담전화 번호 1308번을 통해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상담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한 상담원은 1308 상담전화를 통해 갓 출산한 아기를 키울 수 없어 유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아기와 산모를 안전하게 기관에서 보호했으며, 해당 산모는 상담을 받은 결과 직접 출생신고를 했고, 현재는 계속 상담을 받으며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 청소년 임산부는 출산 후 아기를 집으로 데려갈 수 없어서 1308번으로 보호출산을 문의했으며, 이후 상담기관의 상담과 지원을 받으며 생각을 바꿔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다.
서울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애란원) 강영실 원장은 “보호출산을 문의하는 여성들은 임신 사실을 드러낼 수 없고 아동의 출생을 가족과 주변에 알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런 분들도 믿을 수 있는 상담과 충분한 지원을 받으면 대다수가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결심한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이어 “그럼에도 아이의 존재를 숨겨야 하는 극소수의 여성이 보호출산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아동에게는 출생정보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기보다 낫다”라며, “상담기관은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에 빠진 여성들이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장기적으로 후회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담 사례로는 △가정폭력으로 머무를 곳을 잃은 상황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동을 홀로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주거를 연계하고 상담을 지속하는 경우, △임산부와 신생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과 협업하여 긴급지원을 결정하여 지원한 경우, △출산 후 일주일째에 산모의 지인이 전화를 걸어 산후조리원과 출산지원시설 입소를 연계한 사례 등이 있었다.
또한 현재까지 5명의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을 신청했으며, 대표적으로는 낙태를 고민하던 중에 보호출산 제도를 알게 된 임산부가 출산을 결정하고 보호출산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이지만,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내실있는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상담기관의 인력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임산부 분들은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번을 꼭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