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9℃
  • 맑음27.4℃
  • 맑음철원26.7℃
  • 맑음동두천28.6℃
  • 맑음파주27.8℃
  • 맑음대관령25.8℃
  • 맑음춘천28.0℃
  • 구름많음백령도19.4℃
  • 맑음북강릉29.0℃
  • 맑음강릉29.9℃
  • 맑음동해26.9℃
  • 맑음서울29.5℃
  • 맑음인천26.4℃
  • 맑음원주28.9℃
  • 맑음울릉도26.2℃
  • 맑음수원28.8℃
  • 맑음영월28.8℃
  • 맑음충주28.7℃
  • 맑음서산28.1℃
  • 맑음울진24.6℃
  • 맑음청주29.6℃
  • 맑음대전30.6℃
  • 맑음추풍령28.6℃
  • 맑음안동29.7℃
  • 맑음상주30.3℃
  • 맑음포항29.6℃
  • 맑음군산29.0℃
  • 맑음대구30.7℃
  • 맑음전주30.7℃
  • 맑음울산27.7℃
  • 맑음창원27.5℃
  • 맑음광주29.0℃
  • 맑음부산25.7℃
  • 맑음통영25.0℃
  • 맑음목포27.2℃
  • 맑음여수26.4℃
  • 구름많음흑산도21.7℃
  • 맑음완도28.8℃
  • 맑음고창29.0℃
  • 맑음순천27.5℃
  • 맑음홍성(예)29.5℃
  • 맑음28.4℃
  • 구름많음제주26.4℃
  • 구름많음고산24.6℃
  • 구름많음성산25.4℃
  • 구름많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8.4℃
  • 맑음강화27.0℃
  • 맑음양평27.6℃
  • 맑음이천30.2℃
  • 맑음인제28.3℃
  • 맑음홍천28.9℃
  • 구름많음태백24.8℃
  • 맑음정선군29.1℃
  • 맑음제천27.4℃
  • 맑음보은28.0℃
  • 맑음천안29.2℃
  • 맑음보령27.1℃
  • 맑음부여28.9℃
  • 맑음금산29.7℃
  • 맑음28.4℃
  • 맑음부안28.8℃
  • 맑음임실28.6℃
  • 맑음정읍30.3℃
  • 맑음남원29.0℃
  • 맑음장수28.0℃
  • 맑음고창군29.1℃
  • 맑음영광군28.2℃
  • 맑음김해시27.9℃
  • 맑음순창군29.2℃
  • 맑음북창원30.4℃
  • 맑음양산시30.3℃
  • 맑음보성군26.9℃
  • 구름많음강진군27.4℃
  • 맑음장흥26.9℃
  • 구름많음해남27.5℃
  • 맑음고흥28.1℃
  • 맑음의령군29.6℃
  • 맑음함양군29.6℃
  • 맑음광양시29.5℃
  • 구름많음진도군25.4℃
  • 맑음봉화28.8℃
  • 맑음영주28.7℃
  • 맑음문경29.4℃
  • 맑음청송군30.3℃
  • 맑음영덕28.7℃
  • 맑음의성29.6℃
  • 맑음구미31.4℃
  • 맑음영천29.9℃
  • 맑음경주시31.3℃
  • 맑음거창29.2℃
  • 맑음합천30.0℃
  • 맑음밀양30.9℃
  • 맑음산청29.5℃
  • 맑음거제27.0℃
  • 맑음남해27.6℃
  • 맑음28.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산넘어 산’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산넘어 산’

A0022006121531754-1.jpg

의료사고 입증책임과 임의적 조정 전체주의, 형사처벌 특례 등의 쟁점사안을 포함하고 있는 의료사고에 관한 법률이 공청회를 통해 합의점을 찾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강기정)는 지난 12일 의료사고와 관련,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과 한나라당 안명옥·박재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심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결의했다. 입증책임과 분쟁조정, 형사처벌특례 등 관련법안의 주요 내용이 법안을 발의한 각 의원간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이 같이 합의했다.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발생시 입증책임을 의사가 지는 것은 물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가해자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 또 비과실사고에 대해 국가의 보상한도를 3천만원으로 정하고 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해선 국가와 보험사업자, 보험가입 의료기관이 보상금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반면 안명옥 의원의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료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형사처벌에 관해선 의사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과실사고 보상은 국가가 보상해야 될 금액으로 5천만원을 책정했으며,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금은 이기우 의원과 같이 국가와 보험사업자, 보험가입 의료기관이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소위가 진행되고 있으나 일정상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공청회가 개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