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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4일 (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수요의 급증···재정 확보 시급”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수요의 급증···재정 확보 시급”

의료·요양·돌봄 욕구 큰 고령인구와 노인 1인 가구의 증가세 급격히 진행
시설 및 인력 등 공급 기반 마련 위한 플랜 수립과 재정 방안 마련 필수
보사연, ‘초고령사회 노인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체계 구축 과제’ 보고

[한의신문] 인구 고령화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이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의 구체적인 파악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영숙 연구위원(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이 최근 발표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체계 구축의 과제’에 따르면,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후 2030년부터 2040년대 후반까지 근 20년 동안 의료·요양·돌봄의 욕구가 큰 후기고령인구와 노인 1인가구의 증가세가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요양·돌봄의 욕구가 큰 75세 이상 후기고령인구는 2020년 300만 명대에서 2030년 400만 명대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1000만 명대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2030년을 시작으로 2040년대 후반까지 근 20여 년 동안 매해 20만~40만 명대에서 큰 폭의 증가세가 진행된다.

 

사회적 돌봄의 필요도가 크고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1인가구는 2020년 80만 가구에서 2030년 140만 가구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311만 가구로 증가하는데, 이는 의료·요양·돌봄에 따른 필요한 서비스의 확보와 충당 재정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노인돌봄2.jpg

 

현행 노인 의료·요양·돌봄 체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근간으로 취약계층 대상과 의료·건강관리, 전달체계 관련 다수의 정부 재정사업이 추가 혹은 결합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이들 사업의 재정은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 분야 100조 원과 장기요양보험 등 요양·돌봄 분야 17조 1000억 원으로 총 117조 2000억 원 규모이다.

 

이 중 국가 재정 외로 운영되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총 115조 원(98조 8000억 원+16조 2000억 원)인데, 여기에서 국고 지원분 15조 1000억 원을 제외하면 99조 9000억 원으로 85.3%를 차지하고, 나머지 17조 3000억 원이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재정 사업분으로 14.7%에 해당된다.

 

하지만 사업 간 분절과 중복의 문제는 건강관리와 요양·돌봄, 전달체계 측면에서 사회보험과 재정사업간, 재정사업과 재정사업 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가령 건강관리는 개인의 행복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출액을 감소시키고 장기요양으로의 진입을 늦추는 데 중요한데, ‘건강보험’의 건강검진과 건강백세운동교실,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 구축’의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연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기능 및 건강 유지와 악화예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 사업은 의료기관의 건강검진을 제외하면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노인의 일상적인 운동과 만성질환 관리를 수행하는 것인데, 다수의 소규모 사업 중복으로 전체 투입되는 재정 대비 효과성은 높지 않다.

 

요양·돌봄의 경우도 등급자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외에 재정사업으로 취약노인에 대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 긴급돌봄의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복지 사각지대의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자율)’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상자가 중첩될 수 있는 다수의 사업들이 있다.

 

이와 관련 이영숙 연구위원은 “의료와 요양·돌봄의 분절성 해결을 위한 사업이 다양하나, 사회보험과 재정사업 간, 재정사업과 재정사업 간 분절과 중복의 문제가 여전해 해당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면서 “급증하는 고령인구의 의료·요양·돌봄 욕구에 대한 서비스 대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기반 확보와 인력 양성 등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중장기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돌봄.png

 

이 연구위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체계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하여 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재정사업이 결합되어 있다”면서 “의료와 요양 모두 건강보험공단으로 관리주체는 통일되어 있으나, 각각의 서비스는 개별 법령의 규정을 받는 가운데 서비스 제공이 분절화 돼 있다”고 지적했다.

 

즉, 고령인구의 경우 노쇠와 노인성 질환의 만성기적 특성에 따라 의료와 요양에 대한 복합적 요구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체계는 필요한 서비스의 부족에 따라 수가가 높은 불필요한 병원 이용 등 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노쇠 과정에서 수반되는 의료·요양·돌봄은 치료나 요양 후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복합화 되는 특성으로 인해 일상적 생활의 돌봄을 기반으로 하여 적절하게 의료와 요양이 결합돼야 할 것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급성기적 대응 성격을 갖고 전국 단위에서 이뤄지는 현행 의료·요양 체계는 한계가 있고, 이러한 사회보험 외 국가의 재정사업으로 이뤄지는 노인의 일상적 돌봄체계는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업 현황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관련 소규모 사업들이 서로 다른 회계와 기금으로 운영되는 등 분절적인 부분이 있고, 사업 대상의 유사성이 높아 사회적 돌봄 자원이 일부 취약계층에 중복됨으로써 나머지 일상적 돌봄이 필요한 다수의 고령인구가 사회적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1인 가구, 혹은 고령 부부 세대 등으로 가구 내 부양 주체의 역할이 없거나 미약한 구조로 진행되고 있어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점은 현행 사회보험과 재정사업의 문제와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또 “초고령사회 진입을 시작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노인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 혹은 통합하는 방향으로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면서 “고령인구의 의료·요양·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일상적 생활과 함께하는 지역 기반의 통합적 서비스 체계를구축하고, 이를 위해 중기적 플랜으로 관련 시설과 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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