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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조례’ 제정·시행

‘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조례’ 제정·시행

한의난임치료 포함, 치료비·상담 지원 명시
이미숙 거제시의원 “조례 통해 시민 건강·복지 증진 위한 정책 추진”

거제시 난임극복 조례.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경남 거제시의회 정명희(국민의힘)·이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한 ‘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조례’가 11일부터 제정·시행됐다.

 

이번 조례는 한의난임치료를 포함, 거제시에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난임 진단 및 치료비 지원 △난임 관련 교육 및 상담 △난임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발의된 ‘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조례안’은 지난달 11일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27일 열린 제246회 정례회본회의에서 상정·가결됐다.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에서 ‘난임치료’에 대해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로 명시했으며, 제3조(난임극복 지원사업)를 통해 거제시장은 난임극복 예산 범위에서 △치료비 지원 △난임 검진 비용 지원 △난임부부의 건강관리 지원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지원 △심리상담 및 교육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어 제4조(지원대상 등)에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 △난임시술 의사로부터 난임진단서를 받은 경우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다른 법령·조례에 따라 난임치료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는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명시했다.

 

또 시장이 난임극복 관련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5조(사무의 위탁)를 통해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6조(실태조사)를 통해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이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미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거제시민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남녀노소 살기 좋은 거제시가 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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