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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제정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제정

청도군의회 이수연 의원 대표발의
한약 및 한방 병·의원 이용 부담금 포함…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청도 (2).jpg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청도군의회가 지난달 21일 제300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개최, 이수연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 증진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다태아인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한 산모로서,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이다.


산후조리비의 사용처로는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한약,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구입비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등이 있다.

 

청도 (1).jpg

 

지급방식은 사용처에서 사용한 사실을 결제 영수증 등으로 확인한 후 산모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수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효태·김규봉·이승민·박성곤·김태이·전종율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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