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
  • 흐림0.2℃
  • 흐림철원-0.6℃
  • 구름조금동두천-1.2℃
  • 맑음파주-3.3℃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0.7℃
  • 맑음백령도2.7℃
  • 구름많음북강릉5.6℃
  • 흐림강릉6.6℃
  • 흐림동해7.0℃
  • 맑음서울0.7℃
  • 맑음인천0.0℃
  • 구름많음원주0.8℃
  • 비울릉도7.2℃
  • 맑음수원0.6℃
  • 흐림영월2.6℃
  • 흐림충주0.2℃
  • 맑음서산-1.2℃
  • 흐림울진7.3℃
  • 흐림청주2.7℃
  • 흐림대전0.9℃
  • 흐림추풍령1.1℃
  • 흐림안동2.1℃
  • 흐림상주1.7℃
  • 흐림포항7.7℃
  • 흐림군산2.0℃
  • 흐림대구5.4℃
  • 흐림전주2.2℃
  • 흐림울산6.8℃
  • 흐림창원7.1℃
  • 흐림광주3.2℃
  • 박무부산7.9℃
  • 흐림통영7.9℃
  • 흐림목포5.2℃
  • 흐림여수6.0℃
  • 흐림흑산도6.1℃
  • 흐림완도4.5℃
  • 흐림고창2.9℃
  • 흐림순천2.7℃
  • 구름조금홍성(예)0.1℃
  • 흐림0.7℃
  • 흐림제주8.1℃
  • 흐림고산8.4℃
  • 흐림성산7.4℃
  • 흐림서귀포12.5℃
  • 흐림진주6.3℃
  • 맑음강화-0.3℃
  • 맑음양평-0.2℃
  • 구름조금이천-0.5℃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4℃
  • 흐림태백1.5℃
  • 흐림정선군2.6℃
  • 흐림제천1.3℃
  • 흐림보은0.1℃
  • 구름많음천안1.4℃
  • 구름조금보령0.3℃
  • 흐림부여0.9℃
  • 흐림금산0.8℃
  • 흐림1.2℃
  • 흐림부안3.3℃
  • 흐림임실2.2℃
  • 흐림정읍2.5℃
  • 흐림남원2.6℃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3.0℃
  • 흐림영광군3.5℃
  • 흐림김해시6.4℃
  • 흐림순창군2.0℃
  • 흐림북창원7.0℃
  • 흐림양산시8.8℃
  • 흐림보성군5.0℃
  • 흐림강진군4.3℃
  • 흐림장흥4.0℃
  • 흐림해남4.5℃
  • 흐림고흥4.3℃
  • 흐림의령군4.8℃
  • 흐림함양군3.1℃
  • 흐림광양시5.4℃
  • 구름많음진도군5.5℃
  • 흐림봉화2.0℃
  • 흐림영주1.5℃
  • 흐림문경2.1℃
  • 흐림청송군3.8℃
  • 흐림영덕6.6℃
  • 흐림의성3.7℃
  • 흐림구미3.0℃
  • 흐림영천4.7℃
  • 흐림경주시6.3℃
  • 흐림거창2.5℃
  • 흐림합천4.6℃
  • 흐림밀양7.3℃
  • 흐림산청4.4℃
  • 흐림거제7.7℃
  • 흐림남해7.7℃
  • 흐림8.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4일 (수)

복지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 공시

복지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 공시

임현택 회장 등 7인 대상···“집단행동 내지 조장, 교사 행위 즉각 중단”
의협 “의료계 겁박하는 이중적인 태도, 진실하게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3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협 집행부 7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이는 지난달 의료계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의협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했던 행정명령이 해당 당사자들에게 도달되지 않았기에 전자 공시의 방법으로 행정명령의 유효성을 확보하고자 한 조치다.

 

이 공시 송달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알림-공지사항-공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공표됐다.

 

조규홍 장관, 의사 집단행동.jpg

 

보건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한다”고 밝혔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 대상자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강대식 상근부회장·박용언 부회장·박종혁 총무이사·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박준일 기획이사·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 7인이다.

 

공시송달.png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 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본 명령에 반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처분은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며, 동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태도변화 없이 의료개혁 구호만을 주창하면서 입으로는 대화를 말하며, 뒤로는 의료계를 겁박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실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서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