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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유료 ‘카데바 강의’ 금지…의료인 외 시체 해부 참관 제한

유료 ‘카데바 강의’ 금지…의료인 외 시체 해부 참관 제한

김예지 의원, ‘시체해부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대 증원에 해부용 시신 부족 우려…의료 윤리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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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최근 주요 의과대학에서 헬스 트레이너  및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참가비를 받고, ‘카데바(Cadaver·해부 실습용 시신) 강의’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부 실습 참관 자격요건을 강화한 법안이 추진된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체해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선 시체 해부 자격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참관 자격에 대한 허가를 두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시체해부법’ 제9조의 10 신설을 통해 시체 해부 참관자에 대한 사전 신청을 기관위원회에서 심의, 의과대학장이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해 영리 목적의 시체 해부를 금지토록 했다.


김의원은 “의대 증원에 따른 해부용 시신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비의료인들의 시체 해부 관람에 의해 시신 기증자들 또한 줄어들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 윤리는 물론 의학 연구 목적에 맞는 해부 강의와 기증자분들의 숭고한 뜻에 대한 예우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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