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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인천의료원 한의과 설치해 시민의 의료선택권 확대”

“인천의료원 한의과 설치해 시민의 의료선택권 확대”

인천시의회 한의과 공공의료 확대방안 연구회, ‘운영협의 간담회’ 개최
이명규 시의원 “공공의료 전반적인 영역서 한의학 효과적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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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한의과 공공의료 확대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이명규·김대중·박창호 시의원)는 21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4 운영협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의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시의회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 김대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창호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재개발특별위원장과 함께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인천시한의사회 정준택 회장·문영춘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명규 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면서 만성·퇴행성 질환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의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의 만족도 및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병원급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비율은 10%가 채 되지 않고 있으며, 이마저도 한의과 형태의 단일 진료과목으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우리 연구회에서는 한의과 공공의료 확대를 통해 한의학이 공공의료 전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나아가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이를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논의들이 오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성찬 회장은 “한의약은 국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탁월한 치료효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분야에서는 양방 일변도의 독점적 의료정책으로 인해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한의의료의 만족도와 한의과 공공의료 추진의 필요성, 그리고 관련 법령과 조례 개정을 통해 한의 공공의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대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강미숙 성남시의료원 한의과 과장, 손지형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 과장이 한의과 공공의료 확대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강미숙 과장은 발표를 통해 2년 여간 근무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느낀 경험을 중심으로 현재 공공의료원의 한의과 운영 현황에 대한 공유 및 한의과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언했다.


강 과장은 “한의과의 경우 양의 진료 후 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이 없거나 환자들이 치료에 대한 기대효과가 적을 때, 혹은 병행치료를 원할 때 한의진료실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는 한의과가 처음부터 설치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양의 진료 중심의 체계에서 한의진료가 환자들로부터 1차적으로 선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개선키 위해 진료부간 합의를 통해 한의과 진료과목을 지정하거나 또는 가정의학과에 준해 진료과목을 개설하는 방안이 고려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강 과장은 “병행진료를 원하는 환자의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같은날 두 가지 진료를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는 동일상병으로 협진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은 한 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병행진료 환자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서 “현재 한·양방 협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적어도 공공의료기관에서만큼은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수가들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면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과장은 이어 “한의과의 경우 1차 기관인 한의원보다 다양한 중재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2차 의료기관이다보니 진료비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의원보다 높은 진료수가가 적용되고 있어 환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며 “공공의료원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진료시에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을 개선하는 등의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 과장은 한의진료의 공공의료 참여 및 확대를 위해 △정책적 지원(제도적·법률적 지원) 및 예산 지원 △공공기관 내부 한의진료 이해 및 협진 교육 시행 △인식 개선 및 협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 진행 등의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손지형 과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로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등으로 제시하는 한편 영국, 미국, 중국 등 해외에서 한의학(전통의학)을 공공의료에 활용하는 사례들을 공유했다.


손 과장은 “‘21년 6월 기준으로 337개의 공공의료기관 중 한의원, 보건의료원, 요양병원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중 한의과가 설치된 곳은 19개소, 5.6%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공공병원 내 한의과 진료의 문제점으로 △1인 근무로 진료에 매몰돼 있어 공공의료사업 진행이 어려움 △수가가 낮은 보험진료 위주의 제한된 서비스 및 40%의 높은 본인부담금, 부족한 인프라 등으로 로컬과의 경쟁력이 떨어지며 경영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아 기관장의 선호도가 떨어짐 △제한된 역할로 국공립병원 내에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함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경우 1년 계약직으로 진료 및 사업의 연속성에 문제 야기 등으로 제시했다.


특히 손 과장은 공공의료 확대 방안과 관련 “우선 내부인력 설득 및 인식 개선과 더불어 초기 개설시부터 한의과 설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처음부터 함께 운영돼야 한다”면서 “또 한의과의 장점 및 우수성, 필요성에 대한 근거 수립 및 홍보, 법·예산 확보, 공공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기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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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발제 이후에는 참석자간 자유토론을 통해 한의과 공공의료 확대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성찬 회장은 “경기도에서는 경기의료원에 한의과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한의과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한 바 있다”면서 “더불어 공공의료기관에 한의과가 설치되면 적자가 생긴다는 경제적인 생각보다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선택권 부여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에 맞춰 한의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및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준택 회장은 “인천시한의사회에서는 인천시에 ‘21년 정책 제안을 한 것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인천시의료원에 한의과 개설을 요청하고 있다”며 “현재 인천의료원 별관 건립이 진행 중이고, 또 제2 인천의료원 건립도 추진 중에 있는데, 인천의료원에 조속히 한의과가 마련돼 국민들이 공공의료기관에서도 한의과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영춘 부회장은 “코로나 팬데믹 때 대만에서는 병원에서 환자 진료는 물론 치료제 개발 및 산업화 연계를 통해 ‘청관 1호’, ‘청관 2호’라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수출함으로써 전통의학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면서 “인천시에서도 이를 적극 벤치마킹해 한의약을 활용해 산업화까지 이어지는 선도적인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면 한의 공공의료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이명규 시의원은 “오늘 제언된 다양힌 의견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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