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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광주광역시, 한의난임치료 7월까지 모집 연장

광주광역시, 한의난임치료 7월까지 모집 연장

22명 선착순 추가모집…약재비 등 1인당 최대 124만원 지원
광주시한의사회와 협업…‘22·‘23년 임신율 각각 18.5%, 24.4%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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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기강서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난임부부의 자연 임신을 돕기 위한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사업신청을 7월 말까지 연장한다.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경우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으로 마지막 보조생식술 후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난임부부를 위해 광주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2020년부터 3개월간 약제비와 혈액검사비를 지원(1인 최대 124만원)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대상자 인원 80명 중 58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731일까지 22명을 선착순 추가 모집한다.

 

참여 희망자는 광주시한의사회(062-223-9481)로 문의한 후 난임진단서,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추후 한의사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가 결정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지 또는 직장 인근 한방 병·의원(치료기관 37개소)에서 3개월간 본인의 체질 및 건강상태에 맞는 한약과 침구치료 등 집중치료를 받고 경과 관찰을 진행한다.

 

한편 지난 ‘22년에는 지원대상 54가구(부부동시 48, 여성 단독 30) 10명이 임신해 임신율 18.5%를 기록했으며, ‘23년에는 45가구(부부동시 50, 여성단독 20) 11명이 임신해 임신율 24.4%로 나타났다.

 

임진석 광주시 건강위생과장은 한방난임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길 바란다광주시는 앞으로도 난임부부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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