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1℃
  • 맑음18.7℃
  • 구름많음철원18.0℃
  • 구름많음동두천18.7℃
  • 맑음파주17.0℃
  • 맑음대관령12.5℃
  • 구름많음춘천19.0℃
  • 맑음백령도17.8℃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9.7℃
  • 맑음동해17.3℃
  • 구름많음서울21.3℃
  • 구름많음인천21.3℃
  • 맑음원주17.1℃
  • 맑음울릉도19.9℃
  • 구름많음수원21.6℃
  • 맑음영월15.6℃
  • 구름많음충주18.6℃
  • 흐림서산20.2℃
  • 맑음울진17.5℃
  • 맑음청주19.5℃
  • 흐림대전18.9℃
  • 맑음추풍령18.2℃
  • 맑음안동20.2℃
  • 맑음상주20.8℃
  • 맑음포항22.1℃
  • 흐림군산20.0℃
  • 맑음대구21.1℃
  • 맑음전주18.7℃
  • 맑음울산20.1℃
  • 맑음창원19.7℃
  • 구름많음광주21.8℃
  • 맑음부산21.6℃
  • 맑음통영19.6℃
  • 흐림목포21.9℃
  • 맑음여수20.8℃
  • 맑음흑산도20.3℃
  • 흐림완도19.8℃
  • 구름많음고창19.2℃
  • 구름많음순천15.1℃
  • 흐림홍성(예)19.5℃
  • 구름많음17.5℃
  • 비제주22.3℃
  • 흐림고산19.3℃
  • 흐림성산20.2℃
  • 비서귀포21.2℃
  • 맑음진주16.7℃
  • 맑음강화19.6℃
  • 구름많음양평20.5℃
  • 구름많음이천19.9℃
  • 맑음인제16.1℃
  • 맑음홍천16.9℃
  • 맑음태백11.2℃
  • 맑음정선군15.2℃
  • 맑음제천16.3℃
  • 구름많음보은17.1℃
  • 구름많음천안17.5℃
  • 구름많음보령19.4℃
  • 흐림부여18.3℃
  • 구름많음금산19.4℃
  • 흐림17.3℃
  • 구름많음부안21.0℃
  • 맑음임실18.0℃
  • 맑음정읍19.0℃
  • 맑음남원18.5℃
  • 구름많음장수17.4℃
  • 맑음고창군18.6℃
  • 구름많음영광군19.8℃
  • 맑음김해시20.7℃
  • 맑음순창군19.2℃
  • 맑음북창원20.9℃
  • 맑음양산시21.5℃
  • 구름많음보성군19.5℃
  • 구름많음강진군19.5℃
  • 구름많음장흥18.5℃
  • 구름많음해남19.9℃
  • 구름많음고흥18.4℃
  • 맑음의령군17.7℃
  • 맑음함양군17.5℃
  • 맑음광양시19.9℃
  • 흐림진도군20.0℃
  • 맑음봉화13.0℃
  • 맑음영주16.5℃
  • 맑음문경19.0℃
  • 맑음청송군15.2℃
  • 맑음영덕19.3℃
  • 맑음의성18.1℃
  • 맑음구미21.0℃
  • 맑음영천19.0℃
  • 맑음경주시18.9℃
  • 맑음거창16.9℃
  • 맑음합천18.7℃
  • 맑음밀양20.8℃
  • 맑음산청18.5℃
  • 맑음거제19.2℃
  • 맑음남해19.0℃
  • 맑음20.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박옥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한의약정책지원단 설치 근거 마련
한의약 육성 의료정책의 추진 및 지원, 활성화에 기여 ‘기대’

조례.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박옥분 의원은 조례 개정안 발의와 관련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기술 지원의 원활한 추진, 도민의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을 위한 모형 개발 및 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해 한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의 조례에는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등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은 조례 운영 및 시행 등에서의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코자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의약정책지원단설치의 근거뿐만 아니라 지원단의 구성 및 수행 업무를 규정하고, 지원단의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해 한의약 육성 의료정책의 추진·지원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