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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복지부, ‘영리목적’ 해부 참관 교육 중단 요구

복지부, ‘영리목적’ 해부 참관 교육 중단 요구

한의대‧의대 등 63개 대학에 공문 발송
최근 3년간 해부 교육 자료 전수조사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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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보건복지부가 17일 전국 한의과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등 63개 대학에 영리 목적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최근 3년간의 해부 교육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전수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의료 실습을 위해 기증된 커대버(해부용 시신)를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의 강의에 활용돼 논란이 일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및 의생명과학의 교육과 연구 발전에 주 목적이 있으며, 기증자 및 유족의 숭고한 의사를 고려했을 때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영리 목적 활용 금지 명확화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및 참관 가능 범위 △기관별 교육에 부족한 문제 해소 등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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