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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8일 (금)

“국민들의 사회보장 위해 한의사도 상병수당 진단 나서야”

“국민들의 사회보장 위해 한의사도 상병수당 진단 나서야”

민병덕 의원,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윤성찬 회장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저조…한의의료기관 배제가 큰 원인”
김경한 교수 “근로활동 불가 사유, 한의와 밀접 질환인 만큼 한의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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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상병수당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참여 범위를 한의사와 한의의료기관으로 확대해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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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사회에는 몸이 아파도 당장 오늘 일하지 못하면 내일을 걱정해야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건강을 되찾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전통의학의 중요한 부분인 한의의료기관도 참여 의료기관으로 포함해 논의하게 됐는데 이번 토론회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 공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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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의사로서 진단서를 발급할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의사를 제외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관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기대보다 활성화되지 못한 데에는 담당 의료기관에서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제외한 것이 큰 원인으로, 향후 한의의료기관까지 확대돼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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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명 안양시한의사회장은 “안양시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돼 지난해 약 200여 명에게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 안정에 큰 역할을 했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앞으로 진행될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 시민들의 건강을 살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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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2024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노동자의 근로활동 불가 주요사유가 한의와 밀접한 질환인 만큼 한의사가 상병수당 진단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한 교수에 따르면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부상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지난 ’22년부터 1·2단계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다음 달부터는 3단계 사업에 돌입하게 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23년까지 총 9774건(평균 84만7000원, 평균 18.5일)을 지급했으며,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29.9%), 근골격계 관련 질환(27.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진단의 인증체계를 살펴보면 의사가 환자의 의학적·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근로활동 불가기간을 산정, 진단서를 작성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문의사 회의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적정성을 최종 심사하고, 상병수당 지급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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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김 교수는 “시범사업에서 지급금액이 최저임금의 60%에 불과하고, 더욱이 2단계 사업에서는 소득 하위 50% 근로자만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참여 의료기관 또한 양방 의원·병원·종합병원으로만 제한한 것과 더불어 진단서 등 복잡한 제출서류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개선 방안으로 △참여 의료기관을 한의의료기관까지 확대 △연구지원 수당을 진단서 비용으로 통일·상향 △서류 절차 간소화 및 전산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특히 김 교수는 “한의사는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따라 양방의사와 동일하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통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급여 인정을 위한 의사소견서도 작성하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결과 대부분 질환이 목·어깨 등 근골격계 질환인 만큼 근로활동 불가기간 및 치료계획 작성에 충분한 역량을 보유한 한의사가 참여하도록 한의의료기관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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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부터 김홍수 대표, 이은경 전 원장, 전하윤 사무관, 홍성대 수석전문위원

 

이어 김경한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는 김홍수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공동대표가 “상병수당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의 60%, 최대 보장일 수를 120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외국처럼 종전 소득을 기준으로 60~70%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상병수당의 대상자 제한 폐지, 근로활동불가기간 최대 1년 6개월 보장,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 유급병가제도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이은경 전 한의약정책연구원장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선 공급자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하는데 장애인주치의 사례 등 공급자를 양방의사만으로 제한해 제도자체의 발전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실제 환자들이 진료받는 환경에서 진단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의사가 ‘의료법’에 의거한 KCD 진단 권한과 더불어 정부가 제도 도입을 위해 참고한 국내외 사례 모두 한의사의 진단 권한을 인정하는 만큼 제도의 안착과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위해 한의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하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사무관은 “그동안 해외 OECD 가입 국가처럼 양방진료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됐던 것 같다”면서 “노인장기요양제도 등에서 한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하고 있는 만큼 올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시범사업에선 한의과의 진단서 작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후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관련된 쟁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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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윤성찬 회장은 “곧 7월인데 3단계 시범사업에서 한의과를 이제야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의료이원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이원화되지 않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실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난 2021년에 발표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방안 연구’에서도 한의과를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이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비롯 다른 산재 보험의 도입 시 한의사의 진단이 인정됐었는데 최근 7년 전부터는 장애인 주치의제도, 만성질환관리제도 등 각종 시범사업에서 갑자기 한의과를 배제하기 시작해 안타깝다”면서 “정부는 우리나라가 의료이원화 국가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이에 합당한 보건의료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사업에 앞서 실무자 협의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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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앞서 제기한 시범사업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제도 도입이 늦춰질 수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절차를 진행해 정부안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정부안 도출 이후에는 국회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제도가 안착되도록 충분한 국민적 의견 수렴 및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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