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체결을 위한 최종 협상을 진행한 결과 3.6%라는 인상률로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한의 유형의 환산지수는 올해 98.8원에서 내년부터는 102.4원이 적용된다.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을 단장으로 이완호 부회장, 손지영 보험이사, 박용연 보험이사로 구성된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협상 기간 내내 실제 한의의료기관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대변코자 다양한 객관적인 자료 제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의 공감대를 이끌어냈으며, 마지막 협상까지 단 0.1%의 인상률이라도 높이고자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한의의료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일차의료 현장에서도 최선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을 적극 강조했다. 그럼에도 한의 유형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소외로 인해 전체 건강보험 총진료비 점유율이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으며, 더욱이 실수진자 수의 감소추세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이 통계로 나타나는 수치보다 더욱 어렵다는 부분을 설명했다. 이를 반증하듯 실제 한의원의 경영수지는 ‘22년 1억400만원으로 ‘13년과 비교해 500만원 증가에 불과하며, ‘13년부터 ‘22년 평균증감률 역시 0.5%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정유옹 단장은 2차 협상 후 진행된 기자브리핑을 통해 “모든 종별 유형에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의 유형의 경우에는 다른 종별에 비해 상승폭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타 유형보다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 유형의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번 수가협상은 종별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의료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정수가 보상 등 의료기관이 국민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의료서비스 제공 후 의료기관이 지급받는 ‘수가’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의료기관 경영,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등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적절한 진료의뢰 형태 발생,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과소·과잉 제공되는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 유형의 경우에는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전체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3%대를 점유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보장성 강화 미흡 등으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실수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유옹 단장은 “내년부터 의대정원 사태로 인해 필수의료 항목에 대한 지원이 계속 늘어날 예정인 가운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의 유형의 경우에는 가만히만 있어도 3%대의 점유율마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한의사 회원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로, 한의 유형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전체 급여항목의 0.8%에 불과한 급여항목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한 수가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이번 수가협상이 단순히 수가 인상만이 아닌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있는 기회로 삼아,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고자 협상 기간 내내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윤성찬 한의협회장도 지난달 3일 개최된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의료이원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 현실은 건강보험 분야에서 한의약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특히 윤 회장은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해도 의사는 13만 여명, 한의사들은 3만 여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비중에 비해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 점유율은 3%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이는 누가 봐도 구조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동안 한의사들은 비급여 수가가 있다는 이유로 급여에서 많은 희생을 강요돼 왔는데,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한의사들에게도 적정한 수가가 보장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하며, 더불어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기존 밤샘 협상 탈피를 위한 건보공단측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5차 협상을 끝으로 수가협상을 마무리했다. 실제 지난해에는 각 공급자단체에 최종 인상률을 새벽이 돼서야 제시된 반면 올해에는 4차 협상부터 제시된 것으로 파악돼 그동안 공급자 단체의 원성을 샀던 밤샘 협상 탈피를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 한의협 수가협상단도 “예년 수가협상에 비해 최종 수가 인상률이 이른 시간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고, 더욱이 재정소위가 다시 열려도 밴드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또한 타결 전에 이미 최종 협상을 마무리지은 유형도 있고, 협상이 결렬된 유형도 있어 가입자와 공급자가 같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5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합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유옹 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에 대한 소회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속에서도 우리 한의사 회원들이 일선 임상현장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정말 열심히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한의사 회원들의 노력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그 결과 3.6%라는 인상률로 최종 협상을 마무리짓게 됐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이어 “이번 수가협상은 환산지수를 올리기 위한 부분으로, 다소나마 이번 협상결과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앞으로 환산지수 이외에 다른 한의 건강보험 정책을 통해 회원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제45대 한의협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지영 보험이사는 “수가협상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앞으로 급여기준 개선 등을 통해 한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박용연 보험이사는 “한의의료 진료 유형상 65세 이상 노인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수가협상 인상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노인정액제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이 부분을 잘 정비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