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2℃
  • 맑음16.7℃
  • 맑음철원17.3℃
  • 맑음동두천16.6℃
  • 맑음파주15.9℃
  • 맑음대관령8.3℃
  • 맑음춘천17.6℃
  • 안개백령도16.4℃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17.9℃
  • 맑음동해15.8℃
  • 맑음서울20.0℃
  • 맑음인천20.9℃
  • 맑음원주16.8℃
  • 맑음울릉도19.7℃
  • 맑음수원19.1℃
  • 맑음영월13.4℃
  • 맑음충주16.8℃
  • 구름많음서산18.3℃
  • 맑음울진15.7℃
  • 맑음청주19.0℃
  • 맑음대전17.7℃
  • 맑음추풍령15.3℃
  • 맑음안동18.2℃
  • 맑음상주17.8℃
  • 맑음포항20.2℃
  • 맑음군산18.4℃
  • 맑음대구19.6℃
  • 맑음전주19.0℃
  • 박무울산19.2℃
  • 맑음창원19.2℃
  • 흐림광주20.7℃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18.9℃
  • 구름많음목포20.6℃
  • 구름많음여수20.3℃
  • 박무흑산도19.5℃
  • 구름많음완도19.8℃
  • 구름많음고창18.0℃
  • 구름많음순천13.7℃
  • 맑음홍성(예)19.0℃
  • 맑음17.0℃
  • 흐림제주21.1℃
  • 흐림고산19.4℃
  • 흐림성산20.0℃
  • 비서귀포20.4℃
  • 맑음진주15.3℃
  • 맑음강화16.8℃
  • 맑음양평18.1℃
  • 맑음이천17.3℃
  • 맑음인제15.4℃
  • 맑음홍천16.0℃
  • 맑음태백9.2℃
  • 맑음정선군12.2℃
  • 맑음제천14.4℃
  • 맑음보은15.7℃
  • 맑음천안16.4℃
  • 맑음보령18.0℃
  • 맑음부여17.7℃
  • 맑음금산16.4℃
  • 맑음16.9℃
  • 맑음부안19.0℃
  • 맑음임실15.7℃
  • 맑음정읍17.9℃
  • 맑음남원16.8℃
  • 맑음장수14.4℃
  • 맑음고창군18.3℃
  • 구름많음영광군18.5℃
  • 맑음김해시20.3℃
  • 구름많음순창군17.4℃
  • 맑음북창원19.5℃
  • 맑음양산시19.9℃
  • 구름많음보성군18.5℃
  • 흐림강진군19.0℃
  • 흐림장흥18.3℃
  • 흐림해남19.9℃
  • 구름많음고흥17.8℃
  • 맑음의령군15.8℃
  • 맑음함양군15.1℃
  • 맑음광양시18.7℃
  • 구름많음진도군19.2℃
  • 맑음봉화11.2℃
  • 맑음영주13.8℃
  • 맑음문경16.1℃
  • 맑음청송군13.2℃
  • 맑음영덕17.3℃
  • 맑음의성15.3℃
  • 맑음구미18.6℃
  • 맑음영천17.1℃
  • 맑음경주시17.3℃
  • 맑음거창15.4℃
  • 맑음합천16.2℃
  • 맑음밀양18.4℃
  • 맑음산청16.2℃
  • 맑음거제19.5℃
  • 구름많음남해19.2℃
  • 맑음19.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강선우 의원,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강선우 의원,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우수법률안 선정…시각 장애인 알권리 보장
강선우 의원 “제22대 국회서도 ‘표가 아닌 길이 되는 입법’에 힘 쏟을 것”

강선우 의정대상.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2021년, 2022년에 이은 3회째 수상으로, 강선우 의원이 지난 2021년 대표발의하고,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됐다.

 

개정안은 시각·청각장애인 소비자가 식품의 필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고, 식약처장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게 점자 등을 표시함에 있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그동안 식품의 표시와 광고에 있어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탓에 시각장애인이 겪어야 하는 일상 속 불편이 컸으며, 타인의 도움 없이는 제품명, 원재료명, 주의사항 및 유통기한 등 기본적인 세부 식품 정보를 확인하는 일조차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오고 있었다.

 

특히 식품·음료 등을 구매한 후 보관하는 과정에서 오용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돼 왔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장애인 소비자가 누려 마땅한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고, 국정감사 질의에 이어 정부·장애인단체·학계·협회·업계 등이 참여한 식품 점자 표시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주도,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강선우 의정대상2.jpg

 

지난해 5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식약처가 영업자의 식품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 가이드라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었다.

 

이에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자 표시 △음성·수어 영상 코드 표시 △관련 표시 정보 및 위치 등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시각장애인에 있어 먹고 마시는 상품에 대한 ‘선택권’이란 참 요원하고도 낯선 일이었는데 이번 입법을 시작으로, 장애를 넘어 모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아울러 “제21대 국회 임기를 마무리하며 의정대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누렸다”면서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에서도 ‘표가 아닌 길이 되는 입법’에 온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