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9℃
  • 구름조금-2.5℃
  • 맑음철원-6.1℃
  • 맑음동두천-4.9℃
  • 맑음파주-7.7℃
  • 구름조금대관령-4.6℃
  • 맑음춘천-1.1℃
  • 구름많음백령도-0.6℃
  • 맑음북강릉1.9℃
  • 구름조금강릉2.4℃
  • 맑음동해1.8℃
  • 맑음서울-3.3℃
  • 맑음인천-2.3℃
  • 구름많음원주-2.0℃
  • 비울릉도4.1℃
  • 맑음수원-2.7℃
  • 흐림영월-0.7℃
  • 흐림충주-1.4℃
  • 맑음서산0.1℃
  • 맑음울진0.8℃
  • 맑음청주-1.4℃
  • 박무대전-2.8℃
  • 맑음추풍령-2.1℃
  • 맑음안동-1.9℃
  • 맑음상주-0.7℃
  • 구름많음포항2.1℃
  • 맑음군산-1.6℃
  • 구름조금대구1.1℃
  • 맑음전주-2.0℃
  • 구름많음울산1.3℃
  • 구름많음창원2.5℃
  • 구름조금광주1.3℃
  • 구름많음부산2.7℃
  • 구름많음통영3.5℃
  • 흐림목포3.8℃
  • 구름조금여수2.0℃
  • 구름많음흑산도5.3℃
  • 구름조금완도3.0℃
  • 맑음고창-1.2℃
  • 구름많음순천-0.7℃
  • 맑음홍성(예)-0.6℃
  • 맑음-2.0℃
  • 흐림제주7.5℃
  • 구름많음고산7.2℃
  • 구름많음성산6.1℃
  • 구름많음서귀포8.5℃
  • 구름많음진주1.8℃
  • 맑음강화-2.7℃
  • 맑음양평-1.7℃
  • 맑음이천-2.6℃
  • 흐림인제0.0℃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3.4℃
  • 흐림정선군-1.0℃
  • 맑음제천-2.3℃
  • 맑음보은-1.9℃
  • 맑음천안-2.1℃
  • 맑음보령-2.6℃
  • 맑음부여-4.3℃
  • 맑음금산-2.5℃
  • 맑음-3.5℃
  • 맑음부안0.1℃
  • 맑음임실-1.7℃
  • 맑음정읍-1.7℃
  • 구름많음남원-1.4℃
  • 맑음장수-3.1℃
  • 맑음고창군-0.9℃
  • 맑음영광군1.6℃
  • 구름많음김해시1.3℃
  • 구름많음순창군-0.3℃
  • 구름많음북창원2.8℃
  • 구름많음양산시3.6℃
  • 구름많음보성군1.7℃
  • 구름많음강진군2.8℃
  • 구름많음장흥1.7℃
  • 흐림해남3.0℃
  • 구름많음고흥1.3℃
  • 구름많음의령군-2.6℃
  • 흐림함양군0.6℃
  • 구름많음광양시1.2℃
  • 흐림진도군4.4℃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0.6℃
  • 구름많음청송군-1.4℃
  • 구름많음영덕1.5℃
  • 구름많음의성-3.6℃
  • 구름많음구미-0.4℃
  • 구름많음영천0.2℃
  • 구름많음경주시1.1℃
  • 구름많음거창-2.1℃
  • 구름많음합천-1.8℃
  • 구름많음밀양1.5℃
  • 흐림산청1.5℃
  • 구름많음거제4.0℃
  • 구름많음남해2.6℃
  • 흐림2.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5일 (목)

대구 남구,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법적 기반 마련

대구 남구,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법적 기반 마련

남구의회, ‘대구광역시 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통과
성윤희 의원 대표발의…오는 8월7일부터 시행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에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명시한 조례가 제정됐다.

 

남구의회 성윤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가 지난달 30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른 난임 문제 극복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난임부부 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의지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제6조(지원사업)에서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의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도 △난임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난임 검진 비용 지원 △난임 관련 상담 지원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토록 했다.

 

또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서는 구청장이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해 놨다.

 

이와 함께 제5조(지원대상)에서는 지원대상으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등으로 명시했으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대구광역시 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는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