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6℃
  • 맑음17.7℃
  • 맑음철원17.8℃
  • 맑음동두천17.2℃
  • 맑음파주17.2℃
  • 맑음대관령9.2℃
  • 맑음춘천17.5℃
  • 구름많음백령도17.6℃
  • 맑음북강릉16.7℃
  • 맑음강릉18.6℃
  • 맑음동해16.9℃
  • 맑음서울20.3℃
  • 맑음인천21.2℃
  • 맑음원주16.9℃
  • 맑음울릉도19.9℃
  • 맑음수원19.9℃
  • 맑음영월14.2℃
  • 맑음충주17.1℃
  • 맑음서산18.8℃
  • 맑음울진16.2℃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17.9℃
  • 맑음추풍령16.3℃
  • 맑음안동19.2℃
  • 맑음상주18.9℃
  • 맑음포항20.6℃
  • 맑음군산18.4℃
  • 맑음대구20.1℃
  • 맑음전주19.3℃
  • 맑음울산19.8℃
  • 맑음창원19.5℃
  • 구름많음광주20.6℃
  • 맑음부산21.2℃
  • 구름많음통영18.9℃
  • 흐림목포21.2℃
  • 흐림여수20.4℃
  • 구름많음흑산도19.8℃
  • 구름많음완도19.6℃
  • 맑음고창18.1℃
  • 맑음순천14.0℃
  • 구름많음홍성(예)19.6℃
  • 맑음17.4℃
  • 비제주21.3℃
  • 구름많음고산18.9℃
  • 흐림성산19.9℃
  • 비서귀포20.8℃
  • 맑음진주15.8℃
  • 맑음강화17.7℃
  • 맑음양평18.6℃
  • 맑음이천17.6℃
  • 맑음인제15.6℃
  • 맑음홍천16.6℃
  • 맑음태백9.6℃
  • 맑음정선군13.0℃
  • 맑음제천14.9℃
  • 맑음보은16.1℃
  • 맑음천안16.4℃
  • 맑음보령18.2℃
  • 맑음부여17.6℃
  • 맑음금산17.1℃
  • 맑음17.0℃
  • 맑음부안19.5℃
  • 맑음임실16.3℃
  • 맑음정읍18.2℃
  • 맑음남원17.4℃
  • 맑음장수15.0℃
  • 맑음고창군18.0℃
  • 구름많음영광군18.7℃
  • 맑음김해시19.5℃
  • 맑음순창군17.9℃
  • 맑음북창원20.4℃
  • 맑음양산시20.4℃
  • 구름많음보성군18.7℃
  • 흐림강진군19.2℃
  • 흐림장흥18.3℃
  • 흐림해남19.9℃
  • 구름많음고흥18.2℃
  • 맑음의령군16.3℃
  • 맑음함양군15.8℃
  • 구름많음광양시19.3℃
  • 구름많음진도군19.9℃
  • 맑음봉화11.7℃
  • 맑음영주14.5℃
  • 맑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3.7℃
  • 맑음영덕17.8℃
  • 맑음의성16.1℃
  • 맑음구미19.5℃
  • 맑음영천17.5℃
  • 맑음경주시17.8℃
  • 맑음거창15.4℃
  • 맑음합천16.8℃
  • 맑음밀양19.2℃
  • 맑음산청16.7℃
  • 맑음거제19.0℃
  • 흐림남해19.4℃
  • 맑음20.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대구 서구, 한의난임치료 지원 ‘법제화’

대구 서구, 한의난임치료 지원 ‘법제화’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서 만장일치로 가결…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대구서구.jpg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구광역시 서구에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명시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서구의회 김한태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이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임신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등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제2조(정의)에서는 난임치료의 정의에 대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의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를 의미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6조(난임극복 지원 사업 등)에서는 구청장이 난임 극복을 위해 한의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으며, 이 밖에도 △난임부부 진단 검사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난임극복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11조(홍보·협력)에서 구청장은 난임 극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를 비롯한 지역주민에게 난임극복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구청장이 난임극복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다.

 

한편 대구광역시 서구 난임 극복 지원 조례는 이달 10일 공포, 시행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