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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중앙회-지부-분회 협력해 한의사 의권 확대 이뤄나갈 것”

“중앙회-지부-분회 협력해 한의사 의권 확대 이뤄나갈 것”

한의협, ‘제1회 전국 의무이사 및 중앙 의무임원 연석회의’ 개최
박소연 부회장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현안…성과 내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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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8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제1회 전국 의무이사 및 중앙 의무임원 연석회의’를 개최, 중앙회 의무 관련 회무 및 시도지부 의무사업을 공유하는 등 한의계 의권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소연 한의협 의무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계의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무위원회는 한의사 회원들의 의권 확대라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작은 결실부터 하나씩 하나씩 얻어나갈 수 있는 행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부회장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의무 분야야말로 중앙회와 지부, 분회와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되며, 이에 전국 의무이사님들과 현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발전방안을 듣고자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중앙회에서는 해야할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지부와 분회에서도 중앙회에 발걸음을 맞춰 적극 협력해 나간다면 한의계 전체의 의권 확대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추진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시도지부(분회) 한의 보건사업 우수사례, 중앙회 의무 관련 현안 등이 발표됐다.


우선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추진’과 관련 지난해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인 만큼 원활한 지역계획 수립을 돕고자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차례의 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상시적인 컨설팅 지원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지자체 현장에서는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과정에서 실무적인 한의보건사업 등에 대한 정보와 의견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과 연계할 수 있는 각 지부별 인력풀을 구성·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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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부회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제출이 의무화된 것을 잘 활용한다면 한의약 공공의료를 확대하는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올해 처음 시작되는 만큼 지역계획 수립과정에서 한의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각 지부 및 분회에서 많은 관심은 물론 해당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지자체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한의약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만큼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한의협과 진흥원이 협력해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며, 이외에도 지부·분회에서 관련 업무 추진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중앙회로 문의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상준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도 “그동안 한의계에서 하고 싶었던 공공의료 사업을 이번 기회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중앙회 및 지부, 분회가 협력해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서 명시된 큰 틀에 맞춰 다양한 사업들이 체계적·조직적·세부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분회 차원의 한의 공공사업을 독려·확대하고, 사업이 효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선발방안 및 심사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은 윤성찬 회장의 공약 중 하나로, 한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5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공모(안) △지원신청서 양식 △선정위원회 구성 △평가표(안) 등을 세부적으로 점검하면서, 지원사업 취지에 맞도록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에 한의협 의무위원회에서는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중앙·전국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소연 부회장은 “지원사업의 목표는 새로운 한의 공공보건사업의 아이템 및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공공보건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분회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 아직까지 분회들의 참여가 얼마나 활성화될런지는 의문도 있지만, 이 지원사업이 분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부-중앙회가 공유를 통해 체계적인 의권 확대 사업으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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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지부(분회) 한의 보건사업에 대한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한의약 중심의 지역 건강·복지 증진에 대한 사례를 통해 타 지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사례 발표에는 △부산광역시한의사회(부산 한의 치매예방 관리사업, 부산 한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 부산시한의사회와 부산도시공사가 함께 하는 BMC 홈메디컬 서비스) △인천광역시한의사회(보훈가족 한약진료 사업) △경기도한의사회(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 경기도 한의약육성조레안 개정)가 발표를 진행, 사업 현황과 더불어 사업이 가지는 의의 등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중앙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무 현안에 대한 공유를 통해 시도한의사회 의무이사들의 이해를 돕는 한편 향후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공유된 현안으로는 △한의 통합돌봄 및 방문진료 활성화 △근거자료 구축 등 한의 난임치료 정부 지원방안 강구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한의계 참여 △공중보건한의사 역할 확대방안 등이다.


박소연 부회장은 “전국 의무이사님들과 의무 관련 현안을 공유했는데,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고, 하나라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중앙회에서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부-분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리겠다”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선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한의계의 의권이 확대될 수 있는 결과물이 반드시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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