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1℃
  • 맑음15.3℃
  • 맑음철원16.3℃
  • 맑음동두천16.1℃
  • 구름많음파주15.9℃
  • 맑음대관령7.1℃
  • 맑음춘천15.9℃
  • 박무백령도17.9℃
  • 구름많음북강릉18.6℃
  • 맑음강릉17.1℃
  • 맑음동해15.6℃
  • 흐림서울19.3℃
  • 구름많음인천20.0℃
  • 맑음원주16.0℃
  • 맑음울릉도20.2℃
  • 맑음수원18.1℃
  • 맑음영월13.2℃
  • 맑음충주15.7℃
  • 맑음서산18.3℃
  • 맑음울진15.2℃
  • 박무청주18.3℃
  • 맑음대전17.0℃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6.1℃
  • 맑음상주16.1℃
  • 맑음포항19.4℃
  • 맑음군산17.9℃
  • 맑음대구18.7℃
  • 맑음전주17.5℃
  • 박무울산18.9℃
  • 맑음창원20.7℃
  • 맑음광주19.2℃
  • 맑음부산20.4℃
  • 맑음통영19.5℃
  • 맑음목포19.7℃
  • 맑음여수20.0℃
  • 박무흑산도19.8℃
  • 구름많음완도18.9℃
  • 맑음고창17.4℃
  • 구름많음순천14.2℃
  • 맑음홍성(예)17.4℃
  • 맑음16.9℃
  • 구름많음제주20.7℃
  • 구름많음고산19.4℃
  • 구름많음성산20.1℃
  • 구름많음서귀포21.4℃
  • 구름많음진주15.4℃
  • 구름많음강화17.4℃
  • 맑음양평16.8℃
  • 맑음이천16.4℃
  • 맑음인제14.9℃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10.2℃
  • 맑음정선군10.4℃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4.9℃
  • 맑음천안15.8℃
  • 맑음보령17.9℃
  • 맑음부여16.6℃
  • 맑음금산15.4℃
  • 맑음16.6℃
  • 맑음부안18.6℃
  • 맑음임실14.9℃
  • 맑음정읍17.1℃
  • 맑음남원16.3℃
  • 맑음장수13.6℃
  • 맑음고창군17.5℃
  • 맑음영광군17.7℃
  • 맑음김해시19.0℃
  • 맑음순창군16.8℃
  • 맑음북창원19.7℃
  • 맑음양산시19.5℃
  • 구름많음보성군18.5℃
  • 맑음강진군18.6℃
  • 구름많음장흥18.3℃
  • 맑음해남19.0℃
  • 구름많음고흥18.3℃
  • 맑음의령군15.3℃
  • 맑음함양군14.1℃
  • 맑음광양시18.6℃
  • 맑음진도군17.3℃
  • 맑음봉화10.5℃
  • 맑음영주14.2℃
  • 맑음문경14.6℃
  • 맑음청송군12.6℃
  • 맑음영덕16.6℃
  • 맑음의성14.9℃
  • 맑음구미17.7℃
  • 맑음영천16.3℃
  • 맑음경주시17.1℃
  • 맑음거창14.2℃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7.4℃
  • 맑음산청14.8℃
  • 맑음거제19.4℃
  • 맑음남해18.3℃
  • 맑음19.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제주도 난임부부 한의진료 나이 제한 폐지 추진

제주도 난임부부 한의진료 나이 제한 폐지 추진

한동수 의원, ‘제주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52a4a416-93ac-4031-810f-df6c29d097cd.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도에서만 적용되는 44세 이하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한동수 의원은 최근 사회·환경 등의 요인으로 증가하는 난임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동수 의원에 따르면 제주 지역은 다른 지자체들과 달리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나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난임시술 지원사업이 지난 2019년부터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나이 제한을 두고 있어 지역 내 고충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한의난임치료의 나이 상한선 폐지를 포함한 조례 개정 등을 결의했으나 추후 진척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한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44세 이하의 나이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을 확대하고, 보다 포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동수 의원은 “제주도가 저출산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한의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혜택이 난임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두화·정민구·이경심·하성용·양영식·이상봉·양병우·현지홍·현기종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제4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사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