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
  • 맑음-4.4℃
  • 맑음철원-5.9℃
  • 맑음동두천-5.3℃
  • 구름조금파주-4.9℃
  • 맑음대관령-8.7℃
  • 맑음춘천-3.7℃
  • 구름많음백령도-3.5℃
  • 맑음북강릉-1.3℃
  • 맑음강릉-0.5℃
  • 맑음동해0.4℃
  • 맑음서울-2.8℃
  • 맑음인천-3.8℃
  • 맑음원주-2.6℃
  • 구름많음울릉도0.3℃
  • 맑음수원-2.7℃
  • 맑음영월-2.7℃
  • 맑음충주-2.5℃
  • 구름조금서산-1.7℃
  • 맑음울진1.6℃
  • 맑음청주-1.3℃
  • 맑음대전0.0℃
  • 맑음추풍령-0.4℃
  • 맑음안동-0.4℃
  • 맑음상주-0.4℃
  • 맑음포항4.2℃
  • 맑음군산0.3℃
  • 맑음대구4.1℃
  • 맑음전주1.0℃
  • 맑음울산5.0℃
  • 맑음창원5.7℃
  • 구름조금광주3.0℃
  • 맑음부산6.9℃
  • 맑음통영6.4℃
  • 구름많음목포2.6℃
  • 맑음여수5.8℃
  • 구름많음흑산도4.2℃
  • 맑음완도5.6℃
  • 구름조금고창1.3℃
  • 맑음순천3.1℃
  • 구름조금홍성(예)-1.1℃
  • 맑음-1.8℃
  • 구름조금제주8.0℃
  • 맑음고산7.8℃
  • 구름조금성산7.6℃
  • 맑음서귀포9.9℃
  • 맑음진주5.6℃
  • 구름조금강화-4.4℃
  • 구름조금양평-2.5℃
  • 구름조금이천-2.5℃
  • 맑음인제-4.4℃
  • 맑음홍천-3.5℃
  • 맑음태백-6.3℃
  • 맑음정선군-3.8℃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1.3℃
  • 맑음천안-1.8℃
  • 구름많음보령-0.4℃
  • 맑음부여0.4℃
  • 맑음금산1.3℃
  • 맑음-1.0℃
  • 맑음부안1.9℃
  • 맑음임실0.4℃
  • 구름조금정읍1.0℃
  • 맑음남원2.1℃
  • 맑음장수-1.0℃
  • 구름조금고창군1.7℃
  • 구름많음영광군1.8℃
  • 맑음김해시6.2℃
  • 맑음순창군1.8℃
  • 맑음북창원6.3℃
  • 맑음양산시7.0℃
  • 맑음보성군4.9℃
  • 맑음강진군4.5℃
  • 맑음장흥4.7℃
  • 맑음해남4.1℃
  • 맑음고흥5.0℃
  • 맑음의령군4.5℃
  • 맑음함양군2.8℃
  • 맑음광양시5.5℃
  • 맑음진도군3.9℃
  • 맑음봉화-2.8℃
  • 맑음영주-2.4℃
  • 맑음문경-1.7℃
  • 맑음청송군-0.5℃
  • 맑음영덕1.9℃
  • 맑음의성1.1℃
  • 맑음구미2.2℃
  • 맑음영천2.7℃
  • 맑음경주시4.3℃
  • 맑음거창2.9℃
  • 맑음합천5.5℃
  • 맑음밀양6.2℃
  • 맑음산청2.8℃
  • 맑음거제6.5℃
  • 맑음남해5.9℃
  • 맑음6.9℃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3일 (화)

건강검진기관, 3회 연속 미흡 등급 받으면 ‘지정 취소’

건강검진기관, 3회 연속 미흡 등급 받으면 ‘지정 취소’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caption id="attachment_411447" align="alignleft" width="300"]Blur medical background clinic service counter lobby with patient paying bill at cashier desk Blur medical background clinic service counter lobby with patient paying bill at cashier desk[/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 실시 이외에 행정처분은 없어 검진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속 2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은 1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이어 2차부터 지정취소에 들어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서는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약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일부개정령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되며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이, 2차(2015~2017)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은 바 있다.

3차(2018~2020) 평가부터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실시되며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