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5일 (목)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5일 (목)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청주시의회가 2일 개최한 ‘제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정재우 의원은 청주시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해 난임부부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 실현을 통한 사회적 저출생 문제를 완화코자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내용에 관한 규정(안 제4조·5조) △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규정(안 제9조)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는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제5조제2호를 통해 청주시장은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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