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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서울시 내 보건소, 한의사·치과의사 채용직급 역차별 시정돼야”

“서울시 내 보건소, 한의사·치과의사 채용직급 역차별 시정돼야”

자치구 여건 따라 5급-6급 차별적 채용…동일 업무·시간에도 급여 차이
윤영희 서울시의원 “채용차별로 잦은 이직…시민건강 관리 공백과 질적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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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달 29일 실시된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의료직 공무원들이 자치구 여건을 이유로 낮은 직급으로 채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동일 시간·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일 직급으로 채용할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직렬 공무원은 6급에서 4급까지 분포되어 있다. 4급 보건소장을 제외한 5, 6급으로 채용된 의료직 공무원들은 동일 시간, 동일 업무(진료)를 하지만 직급에 따라 급여는 최대 3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희 의원은 유사한 진료 업무에 종사하는데 자치구 여건에 의해 직급에 차등을 두는 것을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한 퇴직이 잦은 편이고, 진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은 오롯이 서울시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서울시 내 보건소의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채용할 때 같은 업무에서는 직급에 차별 없이 채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원칙적으로 자치구의 임명권자는 구청장이지만, 같은 일을 하는 전문직종에서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현황을 파악해보고, 신규 채용시 차별이 발생하는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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