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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스텐트 시술 등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

스텐트 시술 등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

기존 2개에서 모든 혈관 시술 수가 산정, 수가도 270% 인상
보건복지부, 급여기준 고시 개정 후 6월 1일부터 적용

[한의신문] 정부는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급여기준 등을 개선했다.

 

스텐트.jpg

 

이를 위해 일반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에도 확대한다.

 

또한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 2개 혈관만 인정돼 약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되어 기존 대비 2배 이상된 약 463만원의 수가가 적용되게 된다. 

스텐트2.png

 

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6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시 스탠트삽입술 또는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중증질환 시술이다.

 

한편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0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아래 △난이도, 업무강도 등이 높아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외과계와 내과계 중증질환 분야에는 5조원 이상 △분만, 소아 등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요부족 대응 분야에는 3조원 이상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는 2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5·3·2’ 투자 방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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