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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한약으로 나만의 특허 등록하기”

“한약으로 나만의 특허 등록하기”

특허 등록은 특허청에서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했다는 의미
한약 처방은 신규성과 진보성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가 관건
처방의 현저한 효과 증명하면 진보성 획득과 특허 등록 가능
최영진 원장(경희다복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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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진 경희다복한의원장

 

필자는 서울 송파구 소재 경희다복한의원을 운영하며 국내외로 10개의 특허를 등록했으며, 2022년에는 한약 특허 노하우를 기반 천연물 연구소 ‘본플러스’를 설립, 한국한의약진흥원의 R&D 과제 수행을 통해 지난해 한의약진흥원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는 하베스트를 통해 특허 등록에 관한 강의를 온라인으로 제공해오고 있다.

 

“환자들은 어떤 한의원을 선택할까?”

 

한의원으로 환자를 내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첫 번째로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의 추천을 받을 때 방문할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소화 불량으로 병원을 찾을 때 믿을만한 친구로부터 “나도 그랬는데 OOO한의원에서 치료받고 많이 좋아졌다”는 추천을 받으면 해당 한의원에 가보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추천받은 한의원이 너무 멀리 있거나 비슷한 경험을 한 지인이 없다면 환자는 인터넷으로 한의원을 검색할 것이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환자의 스마트폰에는 여러 한의원에서 ‘소화불량에 우리 한의원의 한약이 효과 있다’라는 설명이 나올 것이다. 

 

다음 중 어떤 내용이 가장 설득력이 있을지 생각해 보자. 

 

①원장님이 친절, 인테리어가 깔끔하다. 청정 한약재를 사용한다. 

②동의보감과 방약합편에 쓰여진 처방이다.  

③지금까지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에게 많이 처방해 봤다. 

④대규모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밝혀져 논문으로 발표됐다. 

⑤특허가 등록된 처방이고, 우리 한의원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처방이다.

 

아마 비교적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일반인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외부 제3자가 한약 효과를 객관적으로 인정해 줬기 때문이다. 

 

논문을 발표한다는 것은 저널의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이고, 특허를 등록했다는 것은 정부기관인 특허청에서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했다는 의미로, 훨씬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동네 한의원에서 대규모 임상시험을 할 수 없지만 특허를 등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실험을 의뢰하고, 결과가 나오면 변리사에게 특허 등록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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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도란?

 

특허는 해당 기술에 대해 20년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발명을 보호, 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첫 번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두 번째는 ‘신규성’ 즉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닌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세 번째로 신규성이 있어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만 하는데 이를 ‘진보성’이라고 한다.

 

한약 처방은 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요건은 간단하게 충족될 수 있지만 두 번째 신규성과 진보성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의 문제가 남게 된다. 

 

신규성이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 즉 특허 출원 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개된 발명이 아니어야 한다는 뜻으로, 공개된 발명이란 책이나 논문으로 발표돼 불특정인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발명을 뜻한다. 

 

현실적으로 한의원의 비방은 원장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직원이 알고 있어도 비밀준수 의무가 있는 특정인이기 때문에 신규성을 갖추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신규성이라는 조건 때문에 동의보감 등 의서 또는 임상경험방 등 출판된 서적에 수록되어 있는 처방은 특허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용도를 변경하면 가능하다. 

 

예컨대 평위산으로 소화불량을 치료하는 것은 특허 등록할 수 없지만 평위산으로 강직성척추염을 치료하는 효과를 증명했다면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 즉 나만의 처방이 있고, 그 구성이 의서의 가감방이라면 신규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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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진보성이란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특허 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진보성의 경우 예컨대 소화불량에 평위산 가감방으로 특허를 등록한다고 한다면 어떤 한약재를 가감할 것인가? 한의사라면 건비(健脾) 효과가 있는 백출, 인삼, 복령, 산약 등의 한약재가 생각날 것이다. 

 

평위산에 인산, 복령, 산약을 추가한 한약으로 특허 등록이 가능할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소화기에 효과있는 처방에 소화기에 효과있는 한약재를 추가한 것뿐으로, 이런 가감방은 한의사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보성이 없기 때문이다. 신규성이 있어도 진보성은 없다면 발명돼도 특허 등록이 불가능하다.

 

예컨대 등산을 하다가 발견한 풀이 지금까지 식물도감에 보고된 적 없는 새로운 종이며, 국내외에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사용된 기록조차 없는데 평위산에 이를 가해 처방했더니 소화불량에 더 효과가 좋았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한다면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 

 

이 정도 희귀한 식물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의 한약재 중 소화 기능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지 않은 한약재를 추가해 평위산의 효과를 높였다면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 

 

이미 소화불량 개선 효과가 알려진 한약재를 추가하더라도 조성비를 좁게 설정하고, 현저한 효과를 증명하면 진보성 획득과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특허 등록을 위해선 전략을 미리 설정하고, 실험을 디자인해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를 위해 특허 전문가가 실행하는 선행기술조사가 필수적이다. 여기까지가 한약 특허 등록의 총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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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처방을 특허 등록하고 싶다면?

 

혹자는 논문 작성 시 처방의 효과를 먼저 실험하고, 효과가 좋게 나오면 추가로 특허 등록까지 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방식이 아닌 역으로 실험 설계 단계에서 특허 등록할 수 있는 실험군을 추가해야 한다. 

 

필자는 일선 한의원장님들이 자신만의 처방으로 특허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플랫폼 ‘하베스트’의 온라인 강의 ‘실례로 배우는 한약조성 특허내기(www.havest.kr/ko/courses/974D22E1)’를 통해 직접 의뢰받은 실험으로 특허 등록에 성공한 실제 한약 처방 사례, 실험 디자인, 실험 의뢰 방법을 자세히 서술했다.

 

자신의 처방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실험 디자인을 통해 만들어 낼 수 있고, 큰 어려움 없이 특허를 등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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