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6.4℃
  • 구름조금0.1℃
  • 구름조금철원0.2℃
  • 구름조금동두천1.7℃
  • 구름많음파주-0.5℃
  • 구름많음대관령-4.0℃
  • 구름조금춘천1.4℃
  • 구름조금백령도8.8℃
  • 맑음북강릉5.5℃
  • 구름조금강릉6.5℃
  • 구름조금동해4.7℃
  • 구름많음서울6.1℃
  • 구름조금인천7.0℃
  • 구름조금원주3.5℃
  • 구름조금울릉도7.9℃
  • 구름많음수원3.4℃
  • 구름많음영월1.3℃
  • 구름조금충주1.6℃
  • 구름많음서산3.7℃
  • 구름조금울진6.2℃
  • 구름많음청주5.5℃
  • 구름많음대전3.9℃
  • 구름많음추풍령2.1℃
  • 구름조금안동1.7℃
  • 구름많음상주2.2℃
  • 맑음포항7.4℃
  • 구름많음군산4.5℃
  • 구름조금대구4.9℃
  • 구름많음전주7.0℃
  • 구름조금울산6.7℃
  • 구름많음창원8.9℃
  • 구름많음광주8.8℃
  • 맑음부산9.6℃
  • 구름많음통영10.7℃
  • 구름조금목포10.4℃
  • 구름많음여수12.0℃
  • 구름조금흑산도12.2℃
  • 구름많음완도9.3℃
  • 구름많음고창4.1℃
  • 구름조금순천2.6℃
  • 박무홍성(예)2.2℃
  • 구름많음2.0℃
  • 구름많음제주13.0℃
  • 구름많음고산12.4℃
  • 구름많음성산16.2℃
  • 구름많음서귀포15.5℃
  • 구름많음진주4.1℃
  • 구름많음강화2.6℃
  • 구름많음양평3.0℃
  • 구름많음이천1.7℃
  • 맑음인제0.3℃
  • 구름조금홍천0.6℃
  • 구름많음태백-2.3℃
  • 구름많음정선군-1.9℃
  • 구름많음제천-0.8℃
  • 구름많음보은1.1℃
  • 구름많음천안1.4℃
  • 구름조금보령5.6℃
  • 구름많음부여1.5℃
  • 구름많음금산2.1℃
  • 구름많음4.1℃
  • 구름많음부안4.8℃
  • 구름많음임실2.3℃
  • 구름많음정읍4.7℃
  • 구름많음남원5.4℃
  • 구름많음장수1.0℃
  • 구름많음고창군5.4℃
  • 구름조금영광군5.6℃
  • 구름조금김해시7.6℃
  • 구름많음순창군4.5℃
  • 구름많음북창원8.1℃
  • 맑음양산시7.6℃
  • 구름조금보성군6.3℃
  • 구름조금강진군7.9℃
  • 구름조금장흥7.1℃
  • 구름많음해남6.7℃
  • 구름조금고흥7.8℃
  • 구름많음의령군4.7℃
  • 구름많음함양군2.4℃
  • 구름많음광양시9.2℃
  • 구름조금진도군6.1℃
  • 구름조금봉화0.2℃
  • 구름조금영주1.0℃
  • 구름조금문경2.4℃
  • 구름많음청송군-1.4℃
  • 구름조금영덕4.9℃
  • 구름많음의성0.7℃
  • 구름많음구미3.4℃
  • 구름조금영천3.2℃
  • 구름조금경주시4.0℃
  • 구름많음거창1.8℃
  • 구름많음합천4.0℃
  • 구름조금밀양5.3℃
  • 구름많음산청3.6℃
  • 구름많음거제8.0℃
  • 구름많음남해8.8℃
  • 구름조금7.1℃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5일 (월)

지체장애 이유로 한 치과 진료 거부는 ‘차별’

지체장애 이유로 한 치과 진료 거부는 ‘차별’

인권위, 해당 원장에게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_로고.gif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이하 인권위)는 지난달 18A치과의원 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피해자의 배우자인 진정인은 피해자의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활동지원사와 함께 A치과의원에 간 후, 스스로 진료 의자에 앉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진료를 거부당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치과는 팔걸이가 없는 치과 진료용 의자인 유니트체어에서 진료가 이뤄지는 특성상 휠체어에서 유니트체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낙상 등의 위험이 있는데, 피해자는 거동이 가능하다며 휠체어에서 일어났으나 바로 다시 앉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장애인 전문 치과를 상세히 알려주며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안내했다고 답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피해자가 A치과의원에 갔을 당시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는 의족을 착용하고 있으나 약간의 부축만으로도 휠체어에서 안정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몇 년 전부터 다른 치과에서 A치과의원과 동일한 유형의 진료용 의자에 스스로 앉아서 진료를 받았고, 임플란트 시술 등 진료 과정에도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당시 진정인, 활동지원사와 함께해 이동 보조 등의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치과 진료를 하는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지나친 부담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다른 병원을 안내하면서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치과 진료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31조 제1항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의료서비스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장애인식 개선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