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0℃
  • 흐림-1.2℃
  • 흐림철원-0.4℃
  • 흐림동두천3.7℃
  • 구름조금파주3.5℃
  • 구름많음대관령4.8℃
  • 흐림춘천-0.2℃
  • 흐림백령도7.5℃
  • 구름조금북강릉11.5℃
  • 구름많음강릉12.8℃
  • 흐림동해11.8℃
  • 구름많음서울7.5℃
  • 구름많음인천8.7℃
  • 흐림원주0.9℃
  • 구름조금울릉도13.3℃
  • 구름조금수원7.5℃
  • 흐림영월1.3℃
  • 흐림충주3.0℃
  • 구름많음서산12.4℃
  • 구름많음울진14.3℃
  • 흐림청주6.1℃
  • 흐림대전10.3℃
  • 구름많음추풍령9.1℃
  • 구름조금안동8.0℃
  • 구름많음상주7.1℃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11.7℃
  • 흐림대구8.7℃
  • 맑음전주17.8℃
  • 구름많음울산15.7℃
  • 구름많음창원10.6℃
  • 맑음광주16.8℃
  • 흐림부산15.2℃
  • 구름많음통영14.5℃
  • 맑음목포16.3℃
  • 흐림여수12.4℃
  • 맑음흑산도18.6℃
  • 구름조금완도13.5℃
  • 맑음고창15.9℃
  • 구름많음순천14.2℃
  • 구름많음홍성(예)9.3℃
  • 흐림5.6℃
  • 구름조금제주18.6℃
  • 구름조금고산18.6℃
  • 구름조금성산19.5℃
  • 구름조금서귀포20.0℃
  • 구름조금진주11.9℃
  • 구름많음강화6.2℃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1.2℃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0.5℃
  • 구름많음태백8.7℃
  • 흐림정선군2.5℃
  • 흐림제천1.6℃
  • 구름많음보은7.1℃
  • 흐림천안7.2℃
  • 맑음보령15.5℃
  • 구름조금부여9.3℃
  • 흐림금산8.6℃
  • 흐림6.0℃
  • 맑음부안14.9℃
  • 구름많음임실13.9℃
  • 맑음정읍16.0℃
  • 구름많음남원12.0℃
  • 흐림장수
  • 맑음고창군15.8℃
  • 맑음영광군16.2℃
  • 흐림김해시13.8℃
  • 구름많음순창군10.9℃
  • 흐림북창원11.3℃
  • 흐림양산시14.4℃
  • 구름조금보성군15.0℃
  • 맑음강진군15.9℃
  • 맑음장흥15.9℃
  • 맑음해남17.9℃
  • 맑음고흥15.8℃
  • 구름많음의령군8.1℃
  • 구름많음함양군9.5℃
  • 구름많음광양시13.7℃
  • 구름조금진도군15.8℃
  • 구름많음봉화11.4℃
  • 흐림영주7.4℃
  • 흐림문경6.9℃
  • 구름많음청송군10.3℃
  • 맑음영덕14.7℃
  • 구름조금의성8.8℃
  • 구름조금구미7.5℃
  • 구름많음영천9.4℃
  • 구름많음경주시13.8℃
  • 구름많음거창9.9℃
  • 맑음합천9.5℃
  • 구름많음밀양10.4℃
  • 구름많음산청8.5℃
  • 흐림거제12.4℃
  • 구름많음남해10.4℃
  • 구름많음14.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9일 (금)

지체장애 이유로 한 치과 진료 거부는 ‘차별’

지체장애 이유로 한 치과 진료 거부는 ‘차별’

인권위, 해당 원장에게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_로고.gif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이하 인권위)는 지난달 18A치과의원 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피해자의 배우자인 진정인은 피해자의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활동지원사와 함께 A치과의원에 간 후, 스스로 진료 의자에 앉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진료를 거부당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치과는 팔걸이가 없는 치과 진료용 의자인 유니트체어에서 진료가 이뤄지는 특성상 휠체어에서 유니트체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낙상 등의 위험이 있는데, 피해자는 거동이 가능하다며 휠체어에서 일어났으나 바로 다시 앉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장애인 전문 치과를 상세히 알려주며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안내했다고 답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피해자가 A치과의원에 갔을 당시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는 의족을 착용하고 있으나 약간의 부축만으로도 휠체어에서 안정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몇 년 전부터 다른 치과에서 A치과의원과 동일한 유형의 진료용 의자에 스스로 앉아서 진료를 받았고, 임플란트 시술 등 진료 과정에도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당시 진정인, 활동지원사와 함께해 이동 보조 등의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치과 진료를 하는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지나친 부담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다른 병원을 안내하면서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치과 진료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31조 제1항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의료서비스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장애인식 개선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