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5일 (목)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5일 (목)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하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의료사고감정단장(비상임 임원) 후보자를 오는 25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감정단장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단임)이고, 지원자격은 의료분쟁조정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접수기간 내에 방문,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복수의 임원후보자를 의료중재원장에 추천하고, 의료중재원장의 제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사고감정단장을 위촉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02-6210-01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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