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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29일 ‘스타트’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29일 ‘스타트’

한의협, 2단계 시범사업 설명회 통해 사업의 의의 및 수가·기준 등 공유
윤성찬 회장 “회원 의견 수렴해 정부측과 조정하는 역할 수행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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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오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하 2단계 첩약사업)’이 실시되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5일 허준박물관 시청각실에서 2단계 첩약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관련 사업에 대한 의의 및 신청방법, 수가·기준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의의 및 정책방향(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송진성 사무관) △시범사업 신청방법 및 수가·기준 등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부 성명주 팀장) △한약재 관련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산정부 박은경 팀장) △탕전실 운영기준(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 이지현 센터장) △한약재 입력 및 업로드 방법 시연-한의맥# 프로그램(대한한의사협회 정보통신사업팀 이혜겸 팀장)이 발표됐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첩약 급여화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에 의한 것으로, 실제 2020년과 2022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항후 한의의료 분야에서 개선할 점으로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최우선순위로 꼽히고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가 가장 필요한 치료법으로 가장 비싸다고 인식되고 있는 첩약(28.9%→33.0%)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더욱이 한의 분야의 경우 ‘15∼‘22년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가 연평균 7.8% 증가한 가운데 한의 진료비는 3.9% 늘어나는데 그치고 있으며,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한의의 비중은 ‘15년 4.0%에서 ‘22년 3.0%로 감소 추세에 있고, ‘21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의원은 56.6%, 한방병원은 35.8%로 평균에도 미치치 못하고 있어 한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배경을 설명한 송진성 사무관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국민적 요구도가 높지만 진료비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보편적 치료로 이용되지 못했던 첩약 치료의 대중화 기틀을 마련하고자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에 첩약의 건강보험 제도로의 편입에 필요한 기반 구축을 위해 1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한의 분야의 의료접근성 제고에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송 사무관에 발표한 1단계 시범사업의 성과에 따르면 우선 전체 한의원 1만4591개소 중 9025기관(61.9%)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선정기관의 33.4%인 3010기관(‘20년 11월∼‘23년 9월, 누적)에서 첩약을 처방했다. 누적 기간 동안 첩약은 약 10만건이 처방돼 4만7000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며, 질환별 수진자 수는 월경통(71.4%)-안면신경마비(22.8%)-뇌혈관질환후유증(5.8%) 순이었다.


특히 환자 만족도의 경우 ‘매우 만족’ 54.6%, ‘만족’ 41.0%, ‘보통’ 3.8%로 나타나는 한편 지속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도 환자는 △반드시 참여 51.7% △참여 42.2% △보통 4.1%로, 한의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 58.8% △참여 31.4% △보통 3.9%로 나타나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 및 재참여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송 사무관은 “1단계 사업의 성과에도 불구, 제한적인 대상질환 및 참여기관, 높은 본인부담률, 낮은 수가, 불충분한 처방일수 등 시범사업 모형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시범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유가 됐다”면서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한의원 내원환자 감소, 한의원의 행정부담, 대국민 홍보 부족 등과 같은 시범사업 과정에서의 한계 또한 1단계 시범사업의 미활성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모형의 개선 및 사업 연장을 통해 첩약의 건강보험 제도 편입에 대한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코자 지난해 12월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단계 첩약사업을 진행키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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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송 사무관은 오는 29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진행되는 2단계 첩약사업에 대한 주요 개편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우선 대상질환이 기존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에 △알레르기성 비염 △요추추간판탈출증 △기능성 소화불량이 추가되는 한편 뇌혈관질환후유증은 전 연령으로 확대된다.


또한 참여기관은 현행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의과 운영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본인부담률은 한의원 30%(1단계 5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가 각각 적용되며, 시범수가의 경우에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372.16점에서 477.09점으로 조정되고, 약재비를 현행화하여 상한액 조정 및 조제·탕전료는 현행 유지된다.


이와 함께 급여기준은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으로 10일분씩 1회에서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10일분씩각 2회 처방으로 변경되는 한편 청구기준은 한의사 1인을 기준으로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에서 1일 8건, 월 60건, 연 600건으로 확대된다.


2단계 첩약사업은 12일까지 참여 신청을 마친 후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청기관의 탕전실 운영기준 및 한의사·한약사 인력 충족 여부,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기준에 만족하는 신청기관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24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인 경우에는 같은날 13시 이후(예정)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 통해 개별적으로도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며,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관찰 연구는 올해 상반기부터 ‘26년 상반기까지, 또한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26년 4분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조제·탕전료와 같은 첩약 급여행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기준 처방 및 한약재 관련 주요 내용·한약재 요양급여 청구방법, 탕전실 운영기준 개요 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이 오갔다.

 

한편 이날 윤성찬 회장과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설명회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설명된 내용 이외에도 의문이 드는 사항이나 요청할 내용에 대해 기탄 없이 의견을 주면, 협회에서는 정부측에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면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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