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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정부·여당, ‘PA 간호사’ 법적 근거 마련…‘간호사법’ 추진

정부·여당, ‘PA 간호사’ 법적 근거 마련…‘간호사법’ 추진

유의동 의원, ‘간호사법 제정안’ 대표발의
‘의사의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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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혁신TF 위원장)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간호사법 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논의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이번 제정안에서는 법제 명칭을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법’으로 하고, 양방의료계 등에서 제기해 왔던 ‘간호사들의 지역사회 의료·돌봄 독점’과 관련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했으며, 최근 발생한 의료대란 등에 따른 보완책으로 간호사들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규정을 통해 PA를 합법화했다.

 

대통령실은 29일 “대통령이 거부한 지난 ‘간호법 제정안’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PA 간호사 활동을 합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유의동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단기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질병을 동반하는 ‘유병장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고, 만성질환 예방 및 맞춤형 간호돌봄·요양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의료기관은 물론 재택간호,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시 준수사항 등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우수한 간호사의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및 권리 보장, 간호사 대 환자수 규정, 지역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의 숙련된 간호사 양성·확보·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 법률 제정을 통해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에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으며, 제11조(업무)에는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제12조에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를 할수 있으며,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이어 제13조를 통해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안 제1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제28조에는 국가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29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유의동을 비롯해 박대수·박정하·서범수·서병수·우신구·윤영석·이달곤·이상민·이종성·이태규·임병헌·임이자·최형두·하태경·황보승희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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