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2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제출이 의무화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지자체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보다 수월하게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역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한의약진흥원을 통해 상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며, 필요한 지자체에서는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창현 원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기준과 지침을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안내해 지역계획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정부의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과 연계해 지자체의 한의약 특성이 잘 반영된 지역계획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첫 세션에서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안내(송진성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사무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지침 수립 안내(박유선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지원센터장)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현황과 지표 활용(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 등이 발표됐다.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시 참고할 부분은?
송진성 사무관은 “한의약육성법 제6조에 따라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면서 “‘20년 제3차 종합계획의 종료에 따라 ‘21년부터 ‘25년까지 제4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사무관은 이어 “4차 종합계획의 비전은 한의약을 통한 건강·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라며 “이를 위한 4대 목표는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한의약 산업 혁신 성장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고 강조했다.
특히 송 사무관은 △첩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첩약건강보험 실시 △국민들의 한약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한약재 이력정보 추적 인프라 구축·운영 계획 등 각 목표에 따른 세부사업 계획을 소개했다.
또한 박유선 센터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작성방법에 대해 “지역사회 현황 분석, 지역 육성계획 등을 개조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야 한다”며 “오늘 보여줄 양식을 참조해 작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작성 항목 추가, 표 양식 및 순서 변경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지역 한의약 현황 분석, 기존 한의약 육성 관련 사업 추진 성과와 한계, 비전 및 전략 체계,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자체 점검계획 등 각 파트에 따른 작성 방향과 함께 작성 양식 표를 제시해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그는 이어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인해 시‧도는 지역계획 제출이 의무화 됐으며, 시‧군‧구는 자율적 제출이 가능하지만 미제출시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향후 시‧군‧구 역시 지역계획 제출 의무화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후 지역계획 수립‧제출 절차 및 제출 기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통계포털 △헬스맵 △한국한의약연감 등의 사이트를 통해 관련 지표 및 현황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한 최병희 팀장은 “예를 들어 한국한의약연감 사이트에서는 한의의료기관 청구건수 및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헬스맵에서는 노인인구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 팀장은 “계획 수립시 지역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지역혁신주체와 연계를 통해 특성화전략을 이행할 수 있다”며 “또한 보건소 단위 건강증진사업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계획과 연계해 수립하고, 이와 함께 수립 가이드 및 상시컨설팅 체제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의약 건강돌봄 모니터링 및 평가사업(이지현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장)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안내(박소현 건강증진개발원 생활건강팀장) △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 및 진출사업 안내(남효주 한국한의약진흥원 세계화센터장) △지역별 한의약 환경 및 특성 분석(김경한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을 발표했다.
각 지자체 및 정부에서 시행 중인 한의약사업 설명
이지현 센터장은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이란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의약 서비스와 욕구 기반의 건강복지 서비스를 연계·융합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한 후 현장 사진 자료 등을 활용해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또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의약진흥원에서 지역한의사회와 지자체에 △사업계획 수립 등 컨설팅 지원 △성과대회 등 우수사례 포상 △우수사례 연계 등 네트워크망 구축 △진료안내서, 우수사례집 자료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소현 팀장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추진목적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해 한의약 기술을 사용해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보건소 한의과진료실 등 내·외부 자원 및 타사업과 연계해 생애주기별 대상자 건강 특성에 맞는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팀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사업을 수립하기 위한 예시로, 지난해 최우수사례로 뽑힌 논산시보건소의 ‘코로나19(재택치료자, 후유증) 비대면 한의 진료사업’의 사업 목적·대상·기간·목표 및 치료약제·만족도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한의약진흥원에서는 한의약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 및 해외수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점 추진방향”이라고 밝힌 남효주 센터장은 △동남아‧중동 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일본·중국 환자 유치 확대 지원 △한의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한의약 제품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한의약 해외 교육 연수 지원 △한의약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환경 조성 등 각 세부사업의 내용 및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또 김경한 교수는 “한의약을 활용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산업 발전을 지자체에서 사업의 핵심테마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별로 각 지역에 특화된 한의약 산업이 있는지 살펴본 후 전략 육성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지자체에서 참고삼을 수 있을 만한 사업으로 △한의약 돌봄 사업 △한의난임지원 사업 △한의약 치매예방 사업을 설명하는 한편 전라북도·제천 등의 특정 지역에서 진행 중인 한의약 특화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