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6℃
  • 맑음24.8℃
  • 맑음철원25.0℃
  • 맑음동두천25.7℃
  • 맑음파주24.7℃
  • 맑음대관령19.7℃
  • 맑음춘천24.5℃
  • 맑음백령도24.4℃
  • 구름많음북강릉21.9℃
  • 구름많음강릉22.4℃
  • 맑음동해22.9℃
  • 맑음서울26.0℃
  • 맑음인천25.2℃
  • 맑음원주24.4℃
  • 맑음울릉도24.9℃
  • 맑음수원25.7℃
  • 맑음영월24.4℃
  • 맑음충주26.1℃
  • 맑음서산26.6℃
  • 맑음울진23.4℃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5.6℃
  • 맑음추풍령25.0℃
  • 맑음안동25.7℃
  • 맑음상주24.6℃
  • 연무포항25.2℃
  • 맑음군산25.4℃
  • 맑음대구26.2℃
  • 맑음전주27.0℃
  • 맑음울산26.7℃
  • 맑음창원26.9℃
  • 맑음광주26.6℃
  • 맑음부산26.5℃
  • 맑음통영25.9℃
  • 맑음목포25.9℃
  • 맑음여수23.6℃
  • 맑음흑산도24.3℃
  • 맑음완도27.1℃
  • 맑음고창26.1℃
  • 맑음순천26.1℃
  • 맑음홍성(예)25.8℃
  • 맑음23.0℃
  • 맑음제주25.8℃
  • 맑음고산24.0℃
  • 구름많음성산23.6℃
  • 맑음서귀포26.1℃
  • 맑음진주25.6℃
  • 맑음강화24.7℃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5.1℃
  • 맑음인제23.2℃
  • 맑음홍천23.1℃
  • 맑음태백23.9℃
  • 맑음정선군23.7℃
  • 맑음제천23.3℃
  • 맑음보은23.4℃
  • 맑음천안23.4℃
  • 맑음보령27.2℃
  • 맑음부여23.9℃
  • 맑음금산26.1℃
  • 맑음24.1℃
  • 맑음부안25.6℃
  • 맑음임실25.8℃
  • 맑음정읍26.0℃
  • 맑음남원26.7℃
  • 맑음장수25.6℃
  • 맑음고창군25.6℃
  • 맑음영광군25.7℃
  • 맑음김해시26.6℃
  • 맑음순창군25.9℃
  • 맑음북창원27.2℃
  • 맑음양산시27.8℃
  • 맑음보성군26.2℃
  • 맑음강진군25.9℃
  • 맑음장흥26.7℃
  • 맑음해남26.8℃
  • 맑음고흥27.1℃
  • 맑음의령군25.9℃
  • 맑음함양군25.3℃
  • 맑음광양시26.5℃
  • 맑음진도군26.4℃
  • 맑음봉화25.0℃
  • 맑음영주25.0℃
  • 맑음문경24.8℃
  • 맑음청송군26.3℃
  • 맑음영덕23.4℃
  • 맑음의성26.2℃
  • 맑음구미26.5℃
  • 맑음영천25.8℃
  • 맑음경주시27.1℃
  • 맑음거창25.3℃
  • 맑음합천25.5℃
  • 맑음밀양26.8℃
  • 맑음산청25.4℃
  • 맑음거제25.0℃
  • 맑음남해23.8℃
  • 맑음27.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시민건강 증진‧지역경제 발전 위해 한의약 육성”

“시민건강 증진‧지역경제 발전 위해 한의약 육성”

남양주시의회,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 의결
한송연 의원, 대표발의…한의약 육성 기본방향 등 명시


남양주조례.jpg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남양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이 22일 제301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는 시장에게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명시했으며, 이를 위해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과 더불어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으로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한약시장의 지원 및 육성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사업 △한의약 관련 산업의 홍보 등을 규정했으며, 남양주시에서는 이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이 마련되고 관리‧운용될 전망이다.

 

또한 한의진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한의약 육성 관련 시책과 정보를 남양주시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한송연 의원은 “이번 조례는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