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5.3℃
  • 구름조금-1.9℃
  • 구름조금철원-1.6℃
  • 맑음동두천0.4℃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5.2℃
  • 구름조금춘천-0.6℃
  • 맑음백령도8.1℃
  • 맑음북강릉5.4℃
  • 맑음강릉6.5℃
  • 구름조금동해3.9℃
  • 맑음서울4.0℃
  • 맑음인천6.5℃
  • 맑음원주1.9℃
  • 구름조금울릉도8.6℃
  • 맑음수원1.8℃
  • 구름조금영월-0.2℃
  • 구름조금충주-0.3℃
  • 맑음서산3.0℃
  • 구름조금울진6.5℃
  • 맑음청주3.5℃
  • 구름많음대전2.0℃
  • 맑음추풍령1.7℃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0.6℃
  • 맑음포항6.6℃
  • 맑음군산6.3℃
  • 맑음대구3.4℃
  • 맑음전주5.4℃
  • 맑음울산5.8℃
  • 구름조금창원7.5℃
  • 맑음광주7.7℃
  • 구름조금부산9.4℃
  • 구름조금통영8.5℃
  • 맑음목포9.2℃
  • 구름많음여수10.9℃
  • 맑음흑산도12.2℃
  • 구름많음완도8.4℃
  • 맑음고창4.0℃
  • 구름조금순천1.8℃
  • 박무홍성(예)-0.6℃
  • 맑음0.7℃
  • 맑음제주13.6℃
  • 맑음고산13.3℃
  • 맑음성산16.2℃
  • 구름조금서귀포15.2℃
  • 구름조금진주2.9℃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1.5℃
  • 구름조금이천0.3℃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1.1℃
  • 구름조금태백-3.4℃
  • 구름조금정선군-3.0℃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1.0℃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5.0℃
  • 맑음부여0.3℃
  • 맑음금산0.3℃
  • 맑음2.3℃
  • 흐림부안4.3℃
  • 맑음임실1.4℃
  • 맑음정읍4.5℃
  • 맑음남원4.1℃
  • 맑음장수-0.4℃
  • 흐림고창군7.7℃
  • 맑음영광군4.7℃
  • 구름조금김해시6.4℃
  • 맑음순창군3.1℃
  • 구름조금북창원6.9℃
  • 구름조금양산시5.6℃
  • 구름조금보성군4.8℃
  • 구름조금강진군5.8℃
  • 구름조금장흥4.7℃
  • 구름많음해남10.8℃
  • 구름조금고흥5.7℃
  • 구름조금의령군3.2℃
  • 맑음함양군0.8℃
  • 구름조금광양시8.1℃
  • 구름조금진도군12.9℃
  • 구름조금봉화-0.7℃
  • 구름조금영주-0.4℃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4.1℃
  • 맑음의성-0.7℃
  • 맑음구미2.1℃
  • 맑음영천1.2℃
  • 맑음경주시2.2℃
  • 구름조금거창0.2℃
  • 구름조금합천2.8℃
  • 구름조금밀양3.4℃
  • 구름조금산청1.8℃
  • 구름조금거제7.0℃
  • 구름많음남해8.1℃
  • 구름조금4.7℃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5일 (월)

“시민건강 증진‧지역경제 발전 위해 한의약 육성”

“시민건강 증진‧지역경제 발전 위해 한의약 육성”

남양주시의회,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 의결
한송연 의원, 대표발의…한의약 육성 기본방향 등 명시


남양주조례.jpg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남양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이 22일 제301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는 시장에게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명시했으며, 이를 위해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과 더불어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으로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한약시장의 지원 및 육성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사업 △한의약 관련 산업의 홍보 등을 규정했으며, 남양주시에서는 이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이 마련되고 관리‧운용될 전망이다.

 

또한 한의진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한의약 육성 관련 시책과 정보를 남양주시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한송연 의원은 “이번 조례는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