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3℃
  • 맑음-10.5℃
  • 맑음철원-12.2℃
  • 맑음동두천-11.7℃
  • 맑음파주-11.4℃
  • 맑음대관령-14.9℃
  • 맑음춘천-9.8℃
  • 눈백령도-5.0℃
  • 맑음북강릉-6.8℃
  • 맑음강릉-6.3℃
  • 맑음동해-5.7℃
  • 맑음서울-9.8℃
  • 맑음인천-10.0℃
  • 맑음원주-9.5℃
  • 눈울릉도-2.5℃
  • 맑음수원-9.4℃
  • 맑음영월-9.7℃
  • 맑음충주-8.9℃
  • 구름많음서산-6.5℃
  • 맑음울진-4.9℃
  • 맑음청주-8.0℃
  • 맑음대전-7.6℃
  • 맑음추풍령-8.7℃
  • 맑음안동-7.7℃
  • 맑음상주-7.2℃
  • 맑음포항-4.8℃
  • 맑음군산-5.5℃
  • 맑음대구-4.9℃
  • 맑음전주-5.9℃
  • 맑음울산-4.8℃
  • 맑음창원-3.1℃
  • 눈광주-4.0℃
  • 맑음부산-3.4℃
  • 맑음통영-2.7℃
  • 눈목포-2.7℃
  • 구름조금여수-3.1℃
  • 흐림흑산도-0.2℃
  • 구름많음완도-1.0℃
  • 흐림고창-3.0℃
  • 흐림순천-5.7℃
  • 눈홍성(예)-6.9℃
  • 맑음-8.3℃
  • 눈제주2.9℃
  • 흐림고산3.3℃
  • 흐림성산1.7℃
  • 눈서귀포1.9℃
  • 맑음진주-3.0℃
  • 맑음강화-10.6℃
  • 맑음양평-8.9℃
  • 맑음이천-9.2℃
  • 맑음인제-10.2℃
  • 맑음홍천-9.7℃
  • 맑음태백-12.3℃
  • 맑음정선군-10.4℃
  • 맑음제천-9.9℃
  • 맑음보은-8.1℃
  • 맑음천안-8.3℃
  • 구름조금보령-5.7℃
  • 구름조금부여-6.2℃
  • 흐림금산-6.5℃
  • 맑음-7.7℃
  • 흐림부안-3.9℃
  • 맑음임실-6.2℃
  • 흐림정읍-5.3℃
  • 구름많음남원-5.7℃
  • 맑음장수-8.2℃
  • 흐림고창군-4.9℃
  • 흐림영광군-2.5℃
  • 맑음김해시-4.5℃
  • 흐림순창군-5.2℃
  • 맑음북창원-2.9℃
  • 맑음양산시-2.6℃
  • 구름많음보성군-2.1℃
  • 흐림강진군-1.8℃
  • 흐림장흥-2.5℃
  • 구름많음해남-1.9℃
  • 흐림고흥-2.6℃
  • 맑음의령군-4.8℃
  • 맑음함양군-5.1℃
  • 구름많음광양시-4.1℃
  • 구름많음진도군-2.0℃
  • 맑음봉화-9.5℃
  • 맑음영주-8.8℃
  • 맑음문경-8.5℃
  • 맑음청송군-8.4℃
  • 맑음영덕-5.6℃
  • 맑음의성-6.3℃
  • 맑음구미-5.9℃
  • 맑음영천-5.7℃
  • 맑음경주시-5.0℃
  • 맑음거창-6.7℃
  • 맑음합천-3.8℃
  • 맑음밀양-4.1℃
  • 맑음산청-5.1℃
  • 맑음거제-2.4℃
  • 맑음남해-2.5℃
  • 맑음-3.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6일 (금)

“다음주부터 원칙대로 미복귀 전공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

“다음주부터 원칙대로 미복귀 전공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

3월 말까지 임용등록 못하면 내년에 레지던트 불가

20240321103054_97d1432586bf67e894ff7026dccd5a6c_j0xj.jpg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공의 여러분은 3월 안으로 돌아오셔야 한다”면서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박 차관은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동료를 따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많은 고민도 있을 것이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고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박 차관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내려놓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