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6℃
  • 맑음24.8℃
  • 맑음철원25.0℃
  • 맑음동두천25.7℃
  • 맑음파주24.7℃
  • 맑음대관령19.7℃
  • 맑음춘천24.5℃
  • 맑음백령도24.4℃
  • 구름많음북강릉21.9℃
  • 구름많음강릉22.4℃
  • 맑음동해22.9℃
  • 맑음서울26.0℃
  • 맑음인천25.2℃
  • 맑음원주24.4℃
  • 맑음울릉도24.9℃
  • 맑음수원25.7℃
  • 맑음영월24.4℃
  • 맑음충주26.1℃
  • 맑음서산26.6℃
  • 맑음울진23.4℃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5.6℃
  • 맑음추풍령25.0℃
  • 맑음안동25.7℃
  • 맑음상주24.6℃
  • 연무포항25.2℃
  • 맑음군산25.4℃
  • 맑음대구26.2℃
  • 맑음전주27.0℃
  • 맑음울산26.7℃
  • 맑음창원26.9℃
  • 맑음광주26.6℃
  • 맑음부산26.5℃
  • 맑음통영25.9℃
  • 맑음목포25.9℃
  • 맑음여수23.6℃
  • 맑음흑산도24.3℃
  • 맑음완도27.1℃
  • 맑음고창26.1℃
  • 맑음순천26.1℃
  • 맑음홍성(예)25.8℃
  • 맑음23.0℃
  • 맑음제주25.8℃
  • 맑음고산24.0℃
  • 구름많음성산23.6℃
  • 맑음서귀포26.1℃
  • 맑음진주25.6℃
  • 맑음강화24.7℃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5.1℃
  • 맑음인제23.2℃
  • 맑음홍천23.1℃
  • 맑음태백23.9℃
  • 맑음정선군23.7℃
  • 맑음제천23.3℃
  • 맑음보은23.4℃
  • 맑음천안23.4℃
  • 맑음보령27.2℃
  • 맑음부여23.9℃
  • 맑음금산26.1℃
  • 맑음24.1℃
  • 맑음부안25.6℃
  • 맑음임실25.8℃
  • 맑음정읍26.0℃
  • 맑음남원26.7℃
  • 맑음장수25.6℃
  • 맑음고창군25.6℃
  • 맑음영광군25.7℃
  • 맑음김해시26.6℃
  • 맑음순창군25.9℃
  • 맑음북창원27.2℃
  • 맑음양산시27.8℃
  • 맑음보성군26.2℃
  • 맑음강진군25.9℃
  • 맑음장흥26.7℃
  • 맑음해남26.8℃
  • 맑음고흥27.1℃
  • 맑음의령군25.9℃
  • 맑음함양군25.3℃
  • 맑음광양시26.5℃
  • 맑음진도군26.4℃
  • 맑음봉화25.0℃
  • 맑음영주25.0℃
  • 맑음문경24.8℃
  • 맑음청송군26.3℃
  • 맑음영덕23.4℃
  • 맑음의성26.2℃
  • 맑음구미26.5℃
  • 맑음영천25.8℃
  • 맑음경주시27.1℃
  • 맑음거창25.3℃
  • 맑음합천25.5℃
  • 맑음밀양26.8℃
  • 맑음산청25.4℃
  • 맑음거제25.0℃
  • 맑음남해23.8℃
  • 맑음27.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다음주부터 원칙대로 미복귀 전공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

“다음주부터 원칙대로 미복귀 전공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

3월 말까지 임용등록 못하면 내년에 레지던트 불가

20240321103054_97d1432586bf67e894ff7026dccd5a6c_j0xj.jpg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공의 여러분은 3월 안으로 돌아오셔야 한다”면서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박 차관은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동료를 따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많은 고민도 있을 것이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고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박 차관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내려놓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