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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한의협,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력

한의협,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력

복지부·심평원에 한의 물리요법 등 조속한 건강보험 급여화 촉구
행정절차 미비로 급여화 지연…“국민건강 증진에 도움 안 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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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공문을 통해 한의 물리요법의 조속한 급여화 추진 등을 촉구하며,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 한의 물리요법에 대한 급여화 추진을 비롯해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안압측정기 등 5종 기기를 활용한 13종 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 진행 여부, 생기능자기조절훈련 비급여 목록 고시 진행 등 관련 업무추진 계획의 회신을 요청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한의 물리요법의 경우 한의협에서는 건강보험 비급여 한의 물리요법의 급여 추진을 위해 지난 ‘2111월 심평원에 결정 행위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관련 고시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된 지 2년여 지난 현재까지도 결과가 도출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6월에는 한의 물리요법 관련 전문가협의체를 통해 이에 대한 추진을 논의했지만, 한의협에서는 이 협의체를 통해서는 합의점이 도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공문을 통해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논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한의 물리요법의 급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활용에 가능하다고 판단된 안압측정기·자동시야측정검사기·세극등검사기·자동안굴절검사기·청력검사기 5종을 활용한 안압측정(비접촉성) 안압측정(비접촉성)-일일반복 안압측정 자동시야측정검사(편측) 세극등현미경검사 자동 굴절 및 조절 검사 표준순음청력검사 순음소실검사 역치상 피로검사 소증폭인지도검사 양이교대성음량평형검사 이명도검사 간별역치검사 요지경검사 등 13종 행위와 관련된 헌재 결정사항에 대한 해석가능 범위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회신 지연으로 인해 급여 또는 비급여 행위로 등재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08년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급여로 결정된 생기능자기조절훈련의 경우 비급여 목록 고시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관련 장비를 구입해 동 행위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조속한 비급여 목록 고시를 촉구했다.

 

한편 이처럼 한의과·의과에서 동일(유사)행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한의과는 비급여로 적용되거나 아예 등재 자체가 안되는 한편 의과는 급여로 적용되고 있어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법부나 복지부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한 진단기기를 활용한 행위임에도 비급여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제기됐다.

 

당시 강기윤 의원과 최혜영 의원은 동일(유사)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차별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 질의한 바 있으며, 남인순 의원도 ICT·TENS에 대한 급여 전환을 촉구키도 했다.

 

또한 조명희 의원은 건강보험에서 차별받고 있는 한의계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의계의 애환에 공감이 간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부탁드린다라는 질의와 관련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한의계와의 면담과정에서 (한의계의 어려움에 대한)얘기를 들었다.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 증진인 만큼 그 차원에서 한의약 보장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이 합법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실제 한의과와 의과간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서는 차별적인 적용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 및 의료 선택권, 접근성 저해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실제 사법부의 판단이나 복지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 의과와 유사한 의료기기를 활용한다는 이유로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기기를 활용한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검토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사법부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의료기기의 사용이 합법이라고 판단내린 것은 의료이원화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계가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며 최소한 한의과·의과의 동일(유사)행위나 사법부·유권해석으로 한의사의 활용이 가능한 부분,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됐음에도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추진이 미진한 부분 등부터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신속히 결정, 국민건강 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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