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2℃
  • 맑음-1.5℃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0.5℃
  • 맑음대관령-5.2℃
  • 맑음춘천-0.9℃
  • 맑음백령도8.7℃
  • 맑음북강릉6.1℃
  • 맑음강릉6.5℃
  • 맑음동해3.9℃
  • 맑음서울3.6℃
  • 맑음인천6.5℃
  • 맑음원주1.4℃
  • 구름조금울릉도8.7℃
  • 맑음수원1.3℃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0.5℃
  • 맑음서산2.3℃
  • 맑음울진6.6℃
  • 맑음청주3.6℃
  • 맑음대전1.9℃
  • 맑음추풍령0.6℃
  • 맑음안동2.0℃
  • 구름조금상주0.1℃
  • 맑음포항6.4℃
  • 구름조금군산5.2℃
  • 맑음대구2.8℃
  • 맑음전주6.3℃
  • 맑음울산5.5℃
  • 맑음창원7.1℃
  • 맑음광주7.2℃
  • 맑음부산9.4℃
  • 구름조금통영8.4℃
  • 맑음목포9.1℃
  • 맑음여수10.9℃
  • 맑음흑산도12.4℃
  • 구름조금완도8.8℃
  • 맑음고창5.6℃
  • 맑음순천1.2℃
  • 박무홍성(예)0.3℃
  • 맑음-0.1℃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2.7℃
  • 구름많음성산16.6℃
  • 구름조금서귀포14.9℃
  • 맑음진주2.5℃
  • 구름조금강화1.1℃
  • 구름조금양평0.7℃
  • 맑음이천-0.7℃
  • 맑음인제-1.2℃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3.4℃
  • 맑음제천-2.3℃
  • 맑음보은-1.2℃
  • 맑음천안-0.5℃
  • 맑음보령5.1℃
  • 구름조금부여0.8℃
  • 맑음금산0.0℃
  • 맑음1.8℃
  • 맑음부안3.9℃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4.1℃
  • 맑음남원3.1℃
  • 맑음장수-0.9℃
  • 구름조금고창군5.2℃
  • 맑음영광군4.0℃
  • 구름조금김해시6.3℃
  • 맑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6.5℃
  • 구름조금양산시5.2℃
  • 구름조금보성군4.5℃
  • 맑음강진군6.6℃
  • 구름조금장흥3.8℃
  • 맑음해남10.5℃
  • 구름많음고흥5.1℃
  • 맑음의령군2.7℃
  • 맑음함양군0.3℃
  • 맑음광양시8.0℃
  • 맑음진도군12.5℃
  • 맑음봉화-0.6℃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2.1℃
  • 맑음영덕4.6℃
  • 맑음의성-1.2℃
  • 맑음구미1.3℃
  • 맑음영천0.7℃
  • 맑음경주시1.8℃
  • 맑음거창-0.4℃
  • 맑음합천2.6℃
  • 맑음밀양3.1℃
  • 맑음산청1.2℃
  • 구름조금거제6.6℃
  • 구름조금남해7.9℃
  • 맑음4.4℃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5일 (월)

의사 집단행동 수습본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

의사 집단행동 수습본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

평일 09시~20시 전화(010-5052-3624, 010-9026-5484), 문자로 신고
유·무형 불이익 방지 위한 보호 요청, 어려움 겪고 있는 피해사례 접수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12일(화)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010-5052-3624, 010-9026-5484)’를 운영한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병원으로 복귀할 의향이 있음에도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하지 못하고 있거나, 미이탈 또는 복귀 후 근무 중인 상황에서 유사한 이유로 수련 및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이 직접 연락하거나 해당 전공의들의 주변 사람이 연락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전공의2.png

 

또한 온라인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신고(주중, 09시~20시)할 수 있고, 추후 온라인 등으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활용 채널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연락처는 △010-5052-3624 △010-9026-5484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보호·신고센터 운영에 앞서 각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공의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했으며, 신고 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본인 요청사항을 고려해 심리상담, 사후관리 및 필요시 타 수련기관으로의 이동 수련 등 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를 파악하여 강력 대응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 정보 등은 당사자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경실 총괄반장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께서 피해사례에 대해 보호·신고센터로 적극 연락주시기를 바라며, 정부는 전공의들께서 불안감 없이 현장으로 복귀하여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이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