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9℃
  • 맑음28.3℃
  • 맑음철원27.5℃
  • 맑음동두천30.0℃
  • 맑음파주28.7℃
  • 맑음대관령20.8℃
  • 맑음춘천28.2℃
  • 맑음백령도23.8℃
  • 맑음북강릉23.1℃
  • 맑음강릉24.1℃
  • 맑음동해22.4℃
  • 맑음서울29.2℃
  • 맑음인천27.8℃
  • 맑음원주27.9℃
  • 맑음울릉도25.5℃
  • 맑음수원28.5℃
  • 맑음영월29.5℃
  • 맑음충주29.0℃
  • 맑음서산28.7℃
  • 맑음울진22.2℃
  • 맑음청주28.7℃
  • 맑음대전29.0℃
  • 맑음추풍령27.3℃
  • 맑음안동28.5℃
  • 맑음상주28.8℃
  • 맑음포항23.4℃
  • 맑음군산27.4℃
  • 맑음대구28.9℃
  • 맑음전주29.1℃
  • 맑음울산27.2℃
  • 맑음창원26.6℃
  • 맑음광주30.3℃
  • 맑음부산27.3℃
  • 맑음통영26.6℃
  • 맑음목포28.4℃
  • 맑음여수25.8℃
  • 맑음흑산도25.8℃
  • 맑음완도29.1℃
  • 맑음고창29.3℃
  • 맑음순천26.7℃
  • 맑음홍성(예)28.8℃
  • 맑음26.6℃
  • 맑음제주24.7℃
  • 구름많음고산24.6℃
  • 맑음성산23.9℃
  • 맑음서귀포26.6℃
  • 맑음진주26.9℃
  • 맑음강화27.3℃
  • 맑음양평27.1℃
  • 맑음이천28.0℃
  • 맑음인제27.9℃
  • 맑음홍천27.5℃
  • 맑음태백24.2℃
  • 맑음정선군28.5℃
  • 맑음제천27.0℃
  • 맑음보은26.8℃
  • 맑음천안26.4℃
  • 맑음보령27.3℃
  • 맑음부여27.4℃
  • 맑음금산29.5℃
  • 맑음27.1℃
  • 맑음부안28.8℃
  • 맑음임실28.7℃
  • 맑음정읍28.6℃
  • 맑음남원28.2℃
  • 맑음장수27.4℃
  • 맑음고창군27.9℃
  • 맑음영광군28.4℃
  • 맑음김해시29.0℃
  • 맑음순창군28.1℃
  • 맑음북창원30.0℃
  • 맑음양산시30.3℃
  • 맑음보성군27.3℃
  • 맑음강진군29.4℃
  • 맑음장흥27.6℃
  • 맑음해남28.5℃
  • 맑음고흥27.4℃
  • 맑음의령군28.2℃
  • 맑음함양군28.1℃
  • 맑음광양시28.0℃
  • 맑음진도군27.5℃
  • 맑음봉화27.5℃
  • 맑음영주27.3℃
  • 맑음문경27.5℃
  • 맑음청송군29.9℃
  • 맑음영덕24.7℃
  • 맑음의성29.8℃
  • 맑음구미29.8℃
  • 구름많음영천27.5℃
  • 맑음경주시29.1℃
  • 맑음거창27.3℃
  • 맑음합천28.7℃
  • 맑음밀양29.7℃
  • 맑음산청28.1℃
  • 맑음거제26.0℃
  • 맑음남해26.3℃
  • 맑음29.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의사 집단행동 수습본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

의사 집단행동 수습본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

평일 09시~20시 전화(010-5052-3624, 010-9026-5484), 문자로 신고
유·무형 불이익 방지 위한 보호 요청, 어려움 겪고 있는 피해사례 접수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12일(화)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010-5052-3624, 010-9026-5484)’를 운영한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병원으로 복귀할 의향이 있음에도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하지 못하고 있거나, 미이탈 또는 복귀 후 근무 중인 상황에서 유사한 이유로 수련 및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이 직접 연락하거나 해당 전공의들의 주변 사람이 연락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전공의2.png

 

또한 온라인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신고(주중, 09시~20시)할 수 있고, 추후 온라인 등으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활용 채널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연락처는 △010-5052-3624 △010-9026-5484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보호·신고센터 운영에 앞서 각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공의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했으며, 신고 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본인 요청사항을 고려해 심리상담, 사후관리 및 필요시 타 수련기관으로의 이동 수련 등 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를 파악하여 강력 대응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 정보 등은 당사자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경실 총괄반장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께서 피해사례에 대해 보호·신고센터로 적극 연락주시기를 바라며, 정부는 전공의들께서 불안감 없이 현장으로 복귀하여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이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