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한의의료를 포함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제정안(대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남인순·최종윤·정춘숙·전재수·신현영·최영희·최재형·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토록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지자체는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의 책무를 지도록 했다.
이에 국가는 대상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임에도 이들에 대해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및 시설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면서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해 간병자살, 간병살인 등 극단적인 사회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이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보건의료·요양·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아울러 “정부는 지역돌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시·군·구가 중심이 돼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윤 의원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체계적 연계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어르신들을 비롯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통과된 법안에 미처 담기지 못한 종합판정 체계의 활성화 방안,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전문성 강화와 같은 내용은 빠르게 논의를 시작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