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4℃
  • 맑음26.7℃
  • 맑음철원26.2℃
  • 맑음동두천27.9℃
  • 맑음파주26.5℃
  • 맑음대관령21.3℃
  • 맑음춘천26.4℃
  • 맑음백령도25.1℃
  • 맑음북강릉22.2℃
  • 맑음강릉23.3℃
  • 맑음동해22.0℃
  • 맑음서울27.9℃
  • 맑음인천26.7℃
  • 맑음원주26.2℃
  • 맑음울릉도25.2℃
  • 맑음수원27.3℃
  • 맑음영월26.8℃
  • 맑음충주27.6℃
  • 맑음서산27.7℃
  • 맑음울진22.6℃
  • 맑음청주26.9℃
  • 맑음대전27.4℃
  • 맑음추풍령26.0℃
  • 맑음안동27.5℃
  • 맑음상주26.9℃
  • 맑음포항25.2℃
  • 맑음군산26.4℃
  • 맑음대구28.1℃
  • 맑음전주28.4℃
  • 맑음울산26.8℃
  • 맑음창원26.3℃
  • 맑음광주28.1℃
  • 맑음부산27.4℃
  • 맑음통영25.6℃
  • 맑음목포27.0℃
  • 맑음여수25.1℃
  • 맑음흑산도26.2℃
  • 맑음완도28.9℃
  • 맑음고창27.6℃
  • 맑음순천26.9℃
  • 맑음홍성(예)27.2℃
  • 맑음25.2℃
  • 맑음제주23.9℃
  • 구름많음고산24.4℃
  • 맑음성산24.6℃
  • 맑음서귀포26.0℃
  • 맑음진주27.2℃
  • 맑음강화26.1℃
  • 맑음양평26.3℃
  • 맑음이천27.6℃
  • 맑음인제25.6℃
  • 맑음홍천26.0℃
  • 맑음태백24.4℃
  • 맑음정선군26.7℃
  • 맑음제천25.8℃
  • 맑음보은25.8℃
  • 맑음천안25.0℃
  • 맑음보령26.5℃
  • 맑음부여26.2℃
  • 맑음금산27.7℃
  • 맑음25.8℃
  • 맑음부안27.3℃
  • 맑음임실27.1℃
  • 맑음정읍27.6℃
  • 맑음남원28.2℃
  • 맑음장수26.8℃
  • 맑음고창군27.1℃
  • 맑음영광군27.1℃
  • 맑음김해시28.9℃
  • 맑음순창군27.3℃
  • 맑음북창원28.3℃
  • 맑음양산시30.1℃
  • 맑음보성군27.4℃
  • 맑음강진군28.1℃
  • 맑음장흥27.5℃
  • 맑음해남28.2℃
  • 맑음고흥27.0℃
  • 맑음의령군27.0℃
  • 맑음함양군27.3℃
  • 맑음광양시27.5℃
  • 맑음진도군27.5℃
  • 맑음봉화26.4℃
  • 맑음영주26.0℃
  • 맑음문경25.9℃
  • 맑음청송군28.7℃
  • 맑음영덕24.5℃
  • 맑음의성28.5℃
  • 맑음구미29.0℃
  • 맑음영천27.1℃
  • 맑음경주시26.8℃
  • 맑음거창26.3℃
  • 맑음합천27.3℃
  • 맑음밀양27.2℃
  • 맑음산청27.0℃
  • 맑음거제25.8℃
  • 맑음남해25.6℃
  • 맑음28.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동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통과’

동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통과’

동작구의회 제332회 임시회서 수정안으로 의결
장순욱 의원 대표발의…“구민건강 증진 및 경제 발전 기여”

동작구1.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27일 개최된 동작구의회(의장 이미연) 332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동작구2.png

7동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순욱 의원(사진·국민의힘)은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동작구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내 한의약 육성은 그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사업 추진 범위를 구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 범위로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안 중 제8조 제3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의결된 조례안은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과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계획 수립의 협조와 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사무의 위탁과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3(구청장의 책무)에서는 구청장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의 시책과 동작구의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제4(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를 통해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키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과 더불어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제8(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등)에서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한의약 정보 제공 및 홍보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장순욱 의원과 함께 김은하·이주현·정세열·민경희·이미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