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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보건의료인력의 합리적 업무범위 재정립 조속히 추진하라!”

“보건의료인력의 합리적 업무범위 재정립 조속히 추진하라!”

한방병원, 한·의 협진 인프라로 필수의료 공백 없애는 데 최적화돼 있어
한방병협 성명서, 의료위기 속 국민건강 지키는 일에 적극 참여할 것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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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이하 한방병협)는 2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언급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합리적 업무범위 재정립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한방병협은 성명서를 통해 전국 500여 개의 한방병원은 의료 면허에 대한 각종 규제와 독점으로 업무범위가 축소되고, 건강보험·실손보험 등 보장성 정책에서 소외돼 국민의 의료선택권이 크게 제한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질의 한의진료를 제공하는 것에 전념하며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묵묵히 노력해왔다면서 더욱이 최근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계를 둘러싼 여러 이슈에도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상황인 만큼 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며 기다려왔다고 운을 뗐다.

 

한방병협은 이어 그러나 지금 상황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향후에도 언제든 같은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 한의사를 비롯한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범위의 조정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속히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방병협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내용의 판결 핵심은 위해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 여부가 행위 사용을 판단하는 중요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대의학을 숙지한 한의사가 환자에게 위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보다 질 높은 의료를 행할 수 있도록 면허 업무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며, 해외사례 등에 비춰보더라도 한국의 의료독점의 폐해와 비효율적 보건의료인력 운영실태가 심각한 수준임이 자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방병협은 한방병원은 대부분 한·의 협진의 경험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채울 수 있는 인프라가 이미 많이 구축돼 있어 필수의료·예방접종·만성질환 관리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국가적인 의료자원이라며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와 다학제 통합돌봄, 건강증진·예방·재활 등으로 의료체계의 개편이 이뤄지는 것에 맞춰 보건의료인에 대한 합리적 업무범위 재정립을 통한 의료공백 해소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방병협은 최근 발표한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에도 업무범위 개선과 관련 불필요한 업무 부담 개선, 갈등 해소 등을 위해 의료현실에 맞는 합리적 업무 범위 재정립 추진 자격·업무 관련 법령·규정 및 의료법 체계 정비 현장 중심 조정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전국 한방병원들은 의료 위기에 국민건강을 지키는 일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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