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2℃
  • 맑음-1.5℃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0.5℃
  • 맑음대관령-5.2℃
  • 맑음춘천-0.9℃
  • 맑음백령도8.7℃
  • 맑음북강릉6.1℃
  • 맑음강릉6.5℃
  • 맑음동해3.9℃
  • 맑음서울3.6℃
  • 맑음인천6.5℃
  • 맑음원주1.4℃
  • 구름조금울릉도8.7℃
  • 맑음수원1.3℃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0.5℃
  • 맑음서산2.3℃
  • 맑음울진6.6℃
  • 맑음청주3.6℃
  • 맑음대전1.9℃
  • 맑음추풍령0.6℃
  • 맑음안동2.0℃
  • 구름조금상주0.1℃
  • 맑음포항6.4℃
  • 구름조금군산5.2℃
  • 맑음대구2.8℃
  • 맑음전주6.3℃
  • 맑음울산5.5℃
  • 맑음창원7.1℃
  • 맑음광주7.2℃
  • 맑음부산9.4℃
  • 구름조금통영8.4℃
  • 맑음목포9.1℃
  • 맑음여수10.9℃
  • 맑음흑산도12.4℃
  • 구름조금완도8.8℃
  • 맑음고창5.6℃
  • 맑음순천1.2℃
  • 박무홍성(예)0.3℃
  • 맑음-0.1℃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2.7℃
  • 구름많음성산16.6℃
  • 구름조금서귀포14.9℃
  • 맑음진주2.5℃
  • 구름조금강화1.1℃
  • 구름조금양평0.7℃
  • 맑음이천-0.7℃
  • 맑음인제-1.2℃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3.4℃
  • 맑음제천-2.3℃
  • 맑음보은-1.2℃
  • 맑음천안-0.5℃
  • 맑음보령5.1℃
  • 구름조금부여0.8℃
  • 맑음금산0.0℃
  • 맑음1.8℃
  • 맑음부안3.9℃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4.1℃
  • 맑음남원3.1℃
  • 맑음장수-0.9℃
  • 구름조금고창군5.2℃
  • 맑음영광군4.0℃
  • 구름조금김해시6.3℃
  • 맑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6.5℃
  • 구름조금양산시5.2℃
  • 구름조금보성군4.5℃
  • 맑음강진군6.6℃
  • 구름조금장흥3.8℃
  • 맑음해남10.5℃
  • 구름많음고흥5.1℃
  • 맑음의령군2.7℃
  • 맑음함양군0.3℃
  • 맑음광양시8.0℃
  • 맑음진도군12.5℃
  • 맑음봉화-0.6℃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2.1℃
  • 맑음영덕4.6℃
  • 맑음의성-1.2℃
  • 맑음구미1.3℃
  • 맑음영천0.7℃
  • 맑음경주시1.8℃
  • 맑음거창-0.4℃
  • 맑음합천2.6℃
  • 맑음밀양3.1℃
  • 맑음산청1.2℃
  • 구름조금거제6.6℃
  • 구름조금남해7.9℃
  • 맑음4.4℃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5일 (월)

정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

정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

환자에겐 충분히 보상하고, 의료인에게는 사법 부담 완화
조규홍 제1차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DSC03877.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7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제정 추진상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우선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7일 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됐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해 국민 불편 등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 9개소에서 비상진료대책을 통해 평일 야간 연장진료, 인근 대학병원 환자 이송·전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유관기관을 통해 비상진료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7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제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으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환자에게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의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되며, 진료기록·CCTV ·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과 같은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가 신속하게 개시돼 의료사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감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날 공개한 법안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 가능하며 오는 29일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2619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하고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9(소속 전공의의 약 80.6%),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39(소속 전공의의 약 72.7%)으로 확인됐다.

 

또한 26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14개 대학에서 515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3개 학교 48명이 휴학을 철회했으며, 1개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 201명에 대한 대학의 반려 조치가 있었다.

 

아울러 휴학을 허가한 4명은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파악됐고,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교육부는 오는 28일 사회부총리 주재로 의과대학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해 학생의 학업 복귀 및 정상적인 학사관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와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