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6일 (금)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6일 (금)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송호섭·이하 한대협)는 17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2024년 제2회 이사회 및 워크숍’을 개최, 주요 정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오는 24일 정기총회를 개최키로 확정했다.
이날 송호섭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과대학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역량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명실상부하게 지속가능한 한의학 발전을 위해 우리가 뜻을 잘 모아 한대협이 그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제2회 운영위원회 개최 △홈페이지 구축 진행 상황 △전국 한의과대학 통합 6년제 추진방향 고찰 연구 진행과 관련한 회무보고와 함께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감사 선출 논의의 건 △총회 준비 논의의 건 등이 논의됐다.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과 관련 서병관 한대협 상임이사는 “한대협의 법인화 사업을 위한 정관 개정이 불가피한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학장협 구조의 한대협 정관 명료화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의견 반영 △사업 구조 구체화 및 연속성 확보 △한의학교육평가단 사업화 방안 마련 등이 정관 개정의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조(명칭)에서 기존 영문명칭인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Colleges, AKMC’를 ‘Association of College of Korean Medicine, ACKM’으로 변경키로 했으며, 제4조(사업) 제5항에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조항을 추가하고 기존 5항을 6항으로 이동했다.
또한 제9조(임원) 관련 기존 이사 15인 정원을 20인 이내로 조정키로 하고, 임원의 선임방법에 따른 임원의 성격을 고려해 이사의 범위에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10조(임원의 임기)에서는 임원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이 밖에도 △제5조(회원자격) △제11조(상임이사)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제13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제24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제28조(위원회) 등의 조항과 관련한 정관의 세부 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어 총회 준비의 건에서는 오는 24일 서울비즈센터 1호점에서 ‘2023회계연도 정기총회’를 개최키로 확정했으며, 이와 함께 총회에서 논의될 주요 안건 및 함께 진행될 워크숍에 대한 구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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