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6℃
  • 맑음30.8℃
  • 맑음철원29.6℃
  • 맑음동두천31.2℃
  • 맑음파주30.7℃
  • 맑음대관령20.6℃
  • 맑음춘천30.7℃
  • 맑음백령도22.8℃
  • 맑음북강릉23.7℃
  • 맑음강릉24.2℃
  • 맑음동해22.9℃
  • 맑음서울31.7℃
  • 맑음인천28.5℃
  • 맑음원주30.4℃
  • 맑음울릉도26.6℃
  • 맑음수원30.4℃
  • 맑음영월31.5℃
  • 맑음충주29.6℃
  • 맑음서산30.7℃
  • 맑음울진22.2℃
  • 맑음청주30.4℃
  • 맑음대전30.8℃
  • 맑음추풍령28.9℃
  • 맑음안동31.1℃
  • 맑음상주31.1℃
  • 맑음포항24.4℃
  • 맑음군산27.7℃
  • 구름많음대구30.1℃
  • 맑음전주28.9℃
  • 맑음울산26.7℃
  • 맑음창원27.0℃
  • 맑음광주31.9℃
  • 맑음부산27.2℃
  • 맑음통영27.3℃
  • 맑음목포29.2℃
  • 맑음여수25.6℃
  • 맑음흑산도26.4℃
  • 맑음완도28.7℃
  • 맑음고창31.3℃
  • 맑음순천27.8℃
  • 맑음홍성(예)31.1℃
  • 맑음29.2℃
  • 구름많음제주24.2℃
  • 구름많음고산24.3℃
  • 맑음성산24.3℃
  • 맑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8.9℃
  • 맑음강화29.1℃
  • 맑음양평29.7℃
  • 맑음이천31.0℃
  • 맑음인제29.6℃
  • 맑음홍천30.4℃
  • 맑음태백24.3℃
  • 구름많음정선군32.1℃
  • 맑음제천28.7℃
  • 맑음보은28.7℃
  • 맑음천안29.2℃
  • 맑음보령27.0℃
  • 맑음부여29.7℃
  • 맑음금산29.6℃
  • 맑음29.1℃
  • 맑음부안30.0℃
  • 맑음임실30.5℃
  • 맑음정읍30.0℃
  • 구름많음남원29.1℃
  • 맑음장수27.0℃
  • 맑음고창군29.9℃
  • 맑음영광군29.5℃
  • 맑음김해시29.1℃
  • 맑음순창군30.5℃
  • 맑음북창원29.9℃
  • 맑음양산시29.4℃
  • 맑음보성군27.8℃
  • 맑음강진군29.0℃
  • 맑음장흥27.7℃
  • 맑음해남28.2℃
  • 맑음고흥26.8℃
  • 맑음의령군29.5℃
  • 맑음함양군29.5℃
  • 맑음광양시28.3℃
  • 맑음진도군26.8℃
  • 맑음봉화28.2℃
  • 맑음영주29.8℃
  • 맑음문경29.9℃
  • 맑음청송군29.6℃
  • 맑음영덕24.3℃
  • 맑음의성31.0℃
  • 맑음구미30.9℃
  • 맑음영천28.9℃
  • 맑음경주시29.1℃
  • 맑음거창28.8℃
  • 맑음합천30.6℃
  • 구름많음밀양29.5℃
  • 맑음산청29.6℃
  • 맑음거제26.1℃
  • 맑음남해27.4℃
  • 맑음29.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확대 추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확대 추진

이종성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혼자서 일상생활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자 돼야”

399968260_7018132331570959_4799180989782392779_n.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을 노인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국한하고 있어, 외상이나 전신마비 등 질병 이외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65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총 107만3376명 중 65세 미만인 경우는 3.4%(3만628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65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돌봄 공백이 발생해 돌봄의 경제적 비용은 고스란히 그 가족들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가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이라는 비극적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명을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노인성 질병’을 ‘질병’으로 개정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연령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질병 외 사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누구나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국민이라면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요양보험이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수혜 대상자라는 것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종성 의원을 비롯해 하영제·윤창현·임이자·최재형·배준영·조정훈·백종헌·김형동·김미애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