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6℃
  • 맑음30.0℃
  • 맑음철원28.6℃
  • 맑음동두천30.0℃
  • 맑음파주29.7℃
  • 맑음대관령21.5℃
  • 맑음춘천29.5℃
  • 맑음백령도23.8℃
  • 맑음북강릉23.3℃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23.2℃
  • 맑음서울30.5℃
  • 맑음인천28.1℃
  • 맑음원주29.1℃
  • 맑음울릉도26.1℃
  • 맑음수원29.7℃
  • 맑음영월31.3℃
  • 맑음충주29.4℃
  • 맑음서산30.0℃
  • 맑음울진22.4℃
  • 맑음청주30.1℃
  • 맑음대전30.4℃
  • 맑음추풍령28.8℃
  • 맑음안동29.5℃
  • 맑음상주30.1℃
  • 맑음포항23.9℃
  • 맑음군산28.7℃
  • 구름많음대구29.9℃
  • 맑음전주29.9℃
  • 맑음울산27.1℃
  • 맑음창원27.0℃
  • 맑음광주31.3℃
  • 맑음부산27.6℃
  • 맑음통영26.7℃
  • 맑음목포28.9℃
  • 맑음여수25.4℃
  • 구름많음흑산도26.0℃
  • 맑음완도29.6℃
  • 맑음고창30.4℃
  • 맑음순천26.8℃
  • 맑음홍성(예)30.1℃
  • 맑음28.2℃
  • 구름많음제주24.5℃
  • 구름많음고산23.2℃
  • 맑음성산24.7℃
  • 구름많음서귀포26.4℃
  • 맑음진주27.6℃
  • 맑음강화28.6℃
  • 맑음양평29.2℃
  • 맑음이천29.9℃
  • 맑음인제28.8℃
  • 맑음홍천29.1℃
  • 맑음태백25.3℃
  • 맑음정선군29.8℃
  • 맑음제천28.7℃
  • 맑음보은27.7℃
  • 맑음천안28.1℃
  • 맑음보령27.0℃
  • 맑음부여28.6℃
  • 맑음금산29.2℃
  • 맑음28.5℃
  • 맑음부안28.9℃
  • 맑음임실29.4℃
  • 맑음정읍29.9℃
  • 맑음남원29.1℃
  • 맑음장수26.6℃
  • 맑음고창군29.1℃
  • 맑음영광군28.6℃
  • 맑음김해시29.2℃
  • 맑음순창군29.2℃
  • 맑음북창원30.0℃
  • 맑음양산시29.3℃
  • 맑음보성군28.2℃
  • 맑음강진군29.3℃
  • 맑음장흥27.4℃
  • 맑음해남28.6℃
  • 맑음고흥27.0℃
  • 맑음의령군29.6℃
  • 맑음함양군28.7℃
  • 맑음광양시27.7℃
  • 맑음진도군27.9℃
  • 맑음봉화27.9℃
  • 맑음영주29.1℃
  • 맑음문경28.3℃
  • 맑음청송군29.5℃
  • 맑음영덕24.3℃
  • 맑음의성31.2℃
  • 맑음구미30.5℃
  • 구름많음영천27.1℃
  • 맑음경주시28.8℃
  • 맑음거창27.7℃
  • 맑음합천30.1℃
  • 구름많음밀양29.4℃
  • 맑음산청29.5℃
  • 맑음거제26.3℃
  • 맑음남해26.7℃
  • 맑음29.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위한 교육 과정 확대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위한 교육 과정 확대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보수교육, 표준교육 과정도 320시간 확대
염민섭 노인정책관 “요양보호사 교육 강화로 직업윤리 및 전문성 강화"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대면 교육 또는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올해는 출생연도 짝수 연도 출생자가 보수교육 대상으로,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대면 교육기관은 오는 26일까지 해당 기관이 소재한 공단 운영센터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요양보호사.jpg

 

또한 온라인 교육기관의 경우는 공단 본부에 전자메일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교육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의 알림‧자료실/ 알림방/ 종사자교육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지침 및 보수교육기관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시부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치매노인 관리, 노인학대 예방 등 인권보호, 시설별 상황 발생 대처 실기 등의 과정을 대폭 강화하여 320시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은 △표준교육과정 확대에 따른 시험방식, 수강료 변경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 확대 △생체인식이 가능한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한 수강생 출결 관리 의무화 등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확대하고 교육기관 질 개선을 통한 수강생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됐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http://www.mohw.go.kr) > 정보 > 사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요양보호사의 교육 강화를 통해 직업윤리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이번 지침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수준을 강화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앞으로도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