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6℃
  • 맑음30.0℃
  • 맑음철원28.6℃
  • 맑음동두천30.0℃
  • 맑음파주29.7℃
  • 맑음대관령21.5℃
  • 맑음춘천29.5℃
  • 맑음백령도23.8℃
  • 맑음북강릉23.3℃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23.2℃
  • 맑음서울30.5℃
  • 맑음인천28.1℃
  • 맑음원주29.1℃
  • 맑음울릉도26.1℃
  • 맑음수원29.7℃
  • 맑음영월31.3℃
  • 맑음충주29.4℃
  • 맑음서산30.0℃
  • 맑음울진22.4℃
  • 맑음청주30.1℃
  • 맑음대전30.4℃
  • 맑음추풍령28.8℃
  • 맑음안동29.5℃
  • 맑음상주30.1℃
  • 맑음포항23.9℃
  • 맑음군산28.7℃
  • 구름많음대구29.9℃
  • 맑음전주29.9℃
  • 맑음울산27.1℃
  • 맑음창원27.0℃
  • 맑음광주31.3℃
  • 맑음부산27.6℃
  • 맑음통영26.7℃
  • 맑음목포28.9℃
  • 맑음여수25.4℃
  • 구름많음흑산도26.0℃
  • 맑음완도29.6℃
  • 맑음고창30.4℃
  • 맑음순천26.8℃
  • 맑음홍성(예)30.1℃
  • 맑음28.2℃
  • 구름많음제주24.5℃
  • 구름많음고산23.2℃
  • 맑음성산24.7℃
  • 구름많음서귀포26.4℃
  • 맑음진주27.6℃
  • 맑음강화28.6℃
  • 맑음양평29.2℃
  • 맑음이천29.9℃
  • 맑음인제28.8℃
  • 맑음홍천29.1℃
  • 맑음태백25.3℃
  • 맑음정선군29.8℃
  • 맑음제천28.7℃
  • 맑음보은27.7℃
  • 맑음천안28.1℃
  • 맑음보령27.0℃
  • 맑음부여28.6℃
  • 맑음금산29.2℃
  • 맑음28.5℃
  • 맑음부안28.9℃
  • 맑음임실29.4℃
  • 맑음정읍29.9℃
  • 맑음남원29.1℃
  • 맑음장수26.6℃
  • 맑음고창군29.1℃
  • 맑음영광군28.6℃
  • 맑음김해시29.2℃
  • 맑음순창군29.2℃
  • 맑음북창원30.0℃
  • 맑음양산시29.3℃
  • 맑음보성군28.2℃
  • 맑음강진군29.3℃
  • 맑음장흥27.4℃
  • 맑음해남28.6℃
  • 맑음고흥27.0℃
  • 맑음의령군29.6℃
  • 맑음함양군28.7℃
  • 맑음광양시27.7℃
  • 맑음진도군27.9℃
  • 맑음봉화27.9℃
  • 맑음영주29.1℃
  • 맑음문경28.3℃
  • 맑음청송군29.5℃
  • 맑음영덕24.3℃
  • 맑음의성31.2℃
  • 맑음구미30.5℃
  • 구름많음영천27.1℃
  • 맑음경주시28.8℃
  • 맑음거창27.7℃
  • 맑음합천30.1℃
  • 구름많음밀양29.4℃
  • 맑음산청29.5℃
  • 맑음거제26.3℃
  • 맑음남해26.7℃
  • 맑음29.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한의학과 증원 검토한 바 없어···의협 집단행동 금지 명령

한의학과 증원 검토한 바 없어···의협 집단행동 금지 명령

복지부 “보도에 신중해야”, 보건의료 위기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즉각 운영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는 모 언론에서 ‘복지부, 의대정원 규모 간호·치과·한의학과 등 12개 학과도 증원한다’는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증원을 검토한 바 없으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 규모와 더불어 12개 의학보건계열 학과의 정원도 증원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 등에 대하여는 증원을 검토한 바 없으며, 잘못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_YH_9208.jpg

 

복지부는 또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는 판단 하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위기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상향 발령했다.

 

또한 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운영,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즉시 설치 운영함과 함께 시·도 보건국장 회의도 열어 각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 국민의 의료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명령을 위반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