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확대, 스마트 공공병원,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 공약 제시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및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지역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스마트 병실과 대학병원과의 원격 협진 체계 등을 갖춘 지역 거점 ‘스마트 공공 병원’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4일 국회에서 ‘지역 모두 튼튼 공약 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정부의 의료개혁을 뒷받침할 ‘지역 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의대 규모와 2025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가 조만간 확정 발표되면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필요 지역에 지역의대를 신설하겠다”며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의료기금 신설 등의 제도적 근거를 위해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기반도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대학병원과 원격 협진 체계를 갖춘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유 의장은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육성해 환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스마트병실, 대학과 원격 협진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며 “공공병원의 역할과 질적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의료의 질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도 한층 높이기 위해 비대면진료도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우선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 확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심야약국 약 배송 허용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병·의원과 보건소 입지가 어려운 지방 읍·면 지역에는 ‘이동식 스마트 병원’을 도입해 치매, 근감소증, 안과질환 진료와 상담 등 고령자 특화 진료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초고령화 지역과 의료취약지에는 정보통신기술(ICT)·모바일 장비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도입해 원격 협진은 물론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도 적극 도모하는 안도 내놓았다.
이와 더불어 ICT 응급의료 인프라와 AI 구급활동 지원서비스 등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응급의료법’ 등의 개정으로 구급대원·의료진 면책규정 제도화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또 경제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는 상속세를 면제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보유·거래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도 추진한다.
이어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자 해당 비자의 자격 요건, 비자 발급 산업 분야, 지역별 배정 인원 등 기준도 완화해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약은 지역 격차 해소 공약이면서도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공약”이라며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 통합 증진과 공동체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공약들을 계속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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